
집을 렌트로 내놓기로 했는데, 정작 광고를 어디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몰라 헤맸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물 사이트에 가입은 했는데, 사진 몇 장 올리고 나니 그다음 뭘 써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처음 집주인이 되면 흔히 겪는 일이라,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렌트비를 정하는 것입니다. Zumper가 2026년 6월 기준으로 집계한 Bellevue의 평균 렌트는 월 2,962달러입니다. 이걸 쉽게 풀면, 아파트는 평균 2,845달러, 단독주택은 4,199달러로 집 형태에 따라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내 집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참고할 숫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인근 비슷한 매물 대여섯 개를 직접 찾아보고 그 사이 어디쯤에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광고입니다. Zillow, Apartment List, Facebook Marketplace 세 곳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진은 낮에, 방마다 여러 장을 찍어 올립니다. 렌트비, 침실과 욕실 개수, 반려동물 허용 여부, 주차 가능 여부를 빠짐없이 적어야 문의가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스크리닝 차례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렌트비를 제때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용점수 조회, 소득 증빙, 이전 렌트 기록 확인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소득은 렌트비의 3배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개인적인 기준으로 세입자를 거르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정해지면 입주 전 상태 점검을 해둡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두고 다투지 않기 위한 보험 같은 절차입니다. 벽지와 바닥, 가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입자와 함께 확인한 뒤 서명을 받아두면 됩니다.
리스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할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월세와 납부일, 연체료 규정
- 보증금 액수와 반환 조건
- 반려동물 및 흡연 조항
- 유지보수 책임 소재
- 계약 기간과 갱신 방식
워싱턴주는 보증금 상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은 보증금은 신탁 계좌나 은행에 따로 보관해야 하고, 세입자에게 어느 은행인지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30일 안에 공제 내역서와 잔액을 돌려줘야 하며, 이 기한을 어기면 보증금의 두 배까지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렌트가 밀리면 14일짜리 통지서를 먼저 보내야 하고, 계약 위반이면 10일짜리 시정 통지를, 심각한 사안이면 3일짜리 통지를 거칩니다. 워싱턴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을 끝낼 수 없는 just cause 규정을 두고 있어서, 통지 절차를 건너뛰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리해집니다.
렌트 인상도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HB 1217에 따라 워싱턴주는 연간 렌트 인상률을 7퍼센트 더하기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10퍼센트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상한은 9.683퍼센트입니다. 입주 첫 12개월 동안은 아예 인상이 불가능하고, 인상 전에는 최소 90일 전 서면 통지를 정해진 양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렌트 소득은 연방 세금 신고 대상이라, 수리비와 관리비 영수증은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주택 보험만 유지한 채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landlord 보험으로 바꿔두면 보장 범위 관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뒤에는 수리 요청 창구를 하나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사안에 빠르게 응대하는 집주인 쪽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율도 높은 편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연락해서 갱신 여부를 확인해두면 공실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 올리는 일도 막상 해보면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계약 전에는 워싱턴주 임대차법에 밝은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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