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아일랜드는 면적이 작다 보니 프로비던스 하나만 보고 재산세를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시별로, 그리고 자가거주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로드아일랜드주 평균 실효 재산세율은 약 1.5% 안팎이며, 프로비던스 시 자체 세율은 이보다 높게 책정되지만 자가거주자에게는 상당폭의 홈스테드 감면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1.3~1.5% 선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프로비던스 중위 주택가격을 약 42만 달러로 놓고 계산하면, 홈스테드 감면 적용 후 연간 재산세는 대략 5,900달러 수준으로 산출된다. 감면을 받지 못하는 비거주·투자용 주택이라면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주택보험료는 뉴잉글랜드 해안 특성상 허리케인 잔여 폭풍과 겨울철 눈보라 피해를 함께 반영해 연 1,600달러 안팎으로 형성되는 편이다. 해안에 가까운 필지일수록 홍수보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비던스 중위 주택 기준 연간 소유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약 5,880달러
- 주택보험료: 약 1,6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6,300달러
- 연간 총액: 약 13,780달러
인근 크랜스턴이나 워릭 같은 프로비던스카운티 외곽 도시는 세율이 소폭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통근 거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총 보유비용을 낮추는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로드아일랜드는 프로비던스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자가거주자 홈스테드 감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클로징 후 시청 감정평가과에 반드시 홈스테드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프로비던스는 뉴잉글랜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재산세 부담은 중간 수준에 형성돼 있다. 홈스테드 감면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매매 전 해당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다.


YellowSnowman
하와이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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