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집값 대비 재산세 부담 - Anaheim - 1

애너하임에 자리 잡을지 고민하는 가정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매매가는 알겠는데 재산세는 매달 얼마씩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이 도시는 오렌지카운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유지해온 편이라 한인 가정의 관심이 꾸준하다.

캘리포니아는 프로포지션 13(Prop 13)에 따라 기본 세율이 과세평가액의 1%로 묶여 있지만, 여기에 학군 채권이나 지역 개발 부담금 같은 지방 부과분이 더해져 실제 실효세율은 1.0~1.15%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애너하임이 속한 오렌지카운티의 실효세율은 대략 1.09%로 잡힌다. 애너하임 중위 주택가격을 95만 달러 선으로 보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10,300~10,400달러에 이른다.

주택보험료는 오렌지카운티 내에서도 언덕 지대인지 평지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애너하임 힐스처럼 산불 위험 지대와 가까운 구역은 보험료가 높게 형성되고, 평지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략적으로 연간 1,500~2,200달러 선을 예상해두면 무리가 없고, 여기에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가정이라면 연 400~800달러 정도가 추가된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를 기준으로 삼으면 95만 달러 주택 기준 연간 9,500~19,000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수영장이 딸린 매물일수록 이 비율의 상단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된다. 콘도나 타운홈이라면 별도로 월 300~500달러 수준의 HOA비가 함께 든다는 점도 예산에 넣어두어야 한다.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하면 애너하임 평균 단독주택의 연간 소유비용은 대략 22,000~32,000달러 사이로 추산된다. 모기지 상환액과는 별개로 이만큼의 현금 흐름이 매년 필요하다는 뜻이니, 매매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먼저 챙겨두시길 권한다.

이웃한 풀러턴이나 부에나파크와 비교하면 애너하임의 실효세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다만 애너하임 힐스처럼 최근 조성된 구역은 지역개발채권(Mello-Roos)이 얹혀 있어 초기 몇 년간 세율이 1.2~1.3%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매물별로 세금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자가 거주자를 위한 홈오너 면세(Homeowners' Exemption)를 통해 과세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공제해준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매년 적용되니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55세 이상이라면 프로포지션 19에 따라 기존 주택의 낮은 과세평가액을 새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도 있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 가정에는 유용하다.

한인 가정이라면 매매 계약 전 오렌지카운티 국세평가관(Assessor) 사이트에서 해당 매물의 최근 과세이력을 확인하고, Mello-Roos 여부를 중개인에게 명확히 물어보시길 권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을 산 시점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므로, 오래 거주한 이웃의 세금과 신규 매수자의 세금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