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재산세 낮은 이유가 있다 - Jackson - 1

잭슨의 재산세를 처음 살펴보면 세율 자체는 미시시피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높게 매겨져 있는데, 실제 부담은 오히려 낮게 느껴지는 다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힌즈 카운티(Hinds County)의 명목 밀리지는 미시시피 주요 카운티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0.8~0.95% 수준에 머무는데, 이는 주택 평가 방식과 홈스테드 감면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잭슨 중위 주택가격을 약 15만 달러로 잡고 실효세율 0.8%를 적용하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1,200달러 안팎으로 계산된다.

미시시피는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 홈스테드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평가액 중 첫 7,500달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최대 300달러까지 세액을 줄여주며,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소유주는 평가액 7,500달러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카운티 사정관 사무실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는 잭슨의 가장 큰 변수다. 미시시피는 걸프 연안 허리케인의 영향권과 가깝고 내륙에서도 강한 뇌우와 토네이도가 잦아, 다른 항목에 비해 주택보험료가 연간 2,000~2,500달러 선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지붕 연식이나 골조 재질에 따라 보험사 견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 기준을 적용하면 15만 달러 주택 기준 연 1,500~3,000달러 정도다. 잭슨은 오래된 주택 재고 비중이 상당해 상단에 가까운 예산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합산하면 연간 총 소유비용은 대략 5,700~6,700달러 선으로 정리된다. 인접한 매디슨 카운티나 랭킨 카운티는 밀리지는 낮지만 주택가격이 높아 실제 세액은 잭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한인 가구 입장에서는 홈스테드 감면 신청을 매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다. 다만 보험료 비중이 전체 소유비용에서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지역인 만큼, 매물 계약 전 보험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순서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