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는 플로리다와 달리 주 소득세가 있다.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낮을 것이라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틀랜타가 속한 풀턴카운티만 놓고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풀턴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은 약 0.89% 수준으로 파악된다. 조지아 주 평균(0.83~0.92%) 범위 안에 든다. 애틀랜타 중위 주택가격을 약 42만 달러로 놓으면 연간 재산세는 42만 달러 x 0.89% = 약 3,738달러 정도로 나온다.
보험료는 허리케인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토네이도와 우박, 강풍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이라 연간 1,700~1,900달러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보다는 확실히 낮은 편이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5% 기준 42만 달러 x 1.5% = 약 6,300달러다. 애틀랜타는 오래된 벽돌집과 신축 타운홈이 혼재된 시장이라 매입하려는 주택의 건축연도에 따라 유지비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편이다.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간 재산세: 약 3,738달러
- 주택보험료: 약 1,8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6,300달러
- 총 연간 소유비용: 약 11,800달러 안팎
인근 디캡카운티는 실효세율이 1.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풀턴카운티보다 세부담이 무겁게 형성되는 편이고, 코브카운티는 반대로 0.85% 안팎으로 다소 낮게 파악된다. 같은 애틀랜타 광역권이라도 카운티 경계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조지아는 표준 홈스테드 감면 외에 풀턴카운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동 홈스테드 감면(floating homestead exemption) 제도가 있어, 실거주 등록 시 과세평가액 상승분 일부를 매년 유예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시니어 가구를 위한 추가 감면 항목도 마련되어 있어, 은퇴 이후 애틀랜타 정착을 고려하는 한인 가구라면 카운티 재산평가사무소에 세부 자격요건을 문의해볼 만하다.
애틀랜타는 매매가 대비 재산세 부담 자체는 플로리다 도시들보다 낮지만, 유지보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잡히는 시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총 소유비용을 계산할 때 세금보다 관리비 쪽에 더 신경 쓰는 편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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