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슨 재산세 부담 얼마나 - Madison - 1

매디슨은 위스콘신주 안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큰 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주도(州都)이자 대학도시라는 특성상 공공서비스와 학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고, 그만큼 세율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매디슨시의 순 밀레이지율(net mill rate)은 평가가치 1,000달러당 20.95달러, 즉 약 2.1% 수준이다. 데인 카운티 전체 평균 실효세율이 1.7%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매디슨시 자체는 카운티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데인 카운티의 중위 주택가격은 최근 40만 달러 선까지 올라왔다. 매디슨 시내 주택 기준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실효세율 2.1%를 적용하면 연간 재산세는 약 8,400달러로 계산된다.

위스콘신은 5대호 인근이라 허리케인이나 지진 위험은 거의 없지만, 겨울철 폭설과 결빙, 여름철 우박·강풍 피해가 잦은 지역이다. 이런 리스크를 반영해 주택보험료는 연 1,300~1,600달러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 기준으로 볼 때 40만 달러 주택이면 연 4,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다. 매디슨 시내 오래된 주택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중간값인 1.5%, 즉 6,000달러 정도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비를 합산하면 연간 총 주택 소유비용은 15,800달러 안팎에 이른다. 월 단위로는 1,300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기지 원리금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어서, 매디슨 이주를 계획할 때는 이 부분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위스콘신은 주정부 차원에서 School Levy Tax Credit과 Lottery and Gaming Credit을 자동으로 세금 고지서에 반영해 실질 부담을 낮춰준다. 여기에 저소득 자가 거주자를 위한 Homestead Credit 제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니, 소득 요건이 맞는 가구라면 놓치지 말고 챙기는 편이 좋다.

데인 카운티 내 미들턴이나 피치버그 같은 인근 교외 지역과 비교하면 매디슨시의 세율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흐름이 최근 시장을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근 거리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교외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세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매디슨 인근 콘도나 타운홈 단지는 월 150~350달러 수준의 HOA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매물을 비교할 때는 리스팅 가격뿐 아니라 세금, 보험, HOA비까지 모두 더한 실제 월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