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해안가에 자리한 롱비치는 다운타운 콘도부터 벨몬트쇼어 단독주택까지 상품군이 넓은 만큼, 보유 비용 구조 역시 매물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캘리포니아는 1978년 주민발의안 13호에 따라 재산세 기본세율을 과세평가액의 1%로 묶어두고, 여기에 학교채나 상하수도채 등 지방채 상환분이 더해져 최종 실효세율이 정해지는 구조다. LA 카운티 전반의 실효세율은 대략 1.15~1.25%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롱비치의 최근 3개월 기준 중위 매매가는 약 87만9000달러 수준이다. 실효세율 1.2%를 적용하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1만548달러 정도로 계산되며, 매입 시점의 시세가 그대로 과세평가액이 되므로 최근 매입한 집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주택보험료는 항구와 인접한 산업지대, 해안가 저지대라는 입지 특성이 반영된다. 지진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 통상적인 화재보험 외에 별도 지진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가구도 많다. 일반 단독주택 기준 연 1400~2000달러 선이 흔하고, 최근 캘리포니아 보험시장 전반이 경직되면서 갱신 시 인상폭이 커지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 기준을 적용하는데, 롱비치는 1920~1950년대에 지어진 방갈로나 크래프츠맨 양식 주택 비중이 높은 편이라 상단인 1.5% 안팎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87만9000달러 주택이라면 연 1만3000달러 정도를 유지보수 예산으로 잡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운타운이나 벨몬트쇼어 인근 콘도를 고려한다면 HOA비도 변수다. 건물 연식과 편의시설에 따라 월 300~600달러 수준이 일반적이며, 이는 연간 3600~7200달러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고정비다.
인근 시그널힐이나 레이크우드와 비교하면 기본 세율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롱비치는 노후주택 비중이 높아 유지보수비 쪽에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가 거주자라면 과세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공제해주는 홈스테드 익셈션을 신청할 수 있고, 절감액은 크지 않지만 매년 자동 적용되므로 카운티 어세서 사무실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산불이나 재해로 주택을 잃은 경우라면 프로포지션 19를 통해 기존 과세평가액을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와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더하면 롱비치 중위가 주택의 연간 보유비용은 대략 2만5000달러 안팎에 이른다. 렌트와 매매를 저울질하는 한인 가구라면 매매가뿐 아니라 이런 부대비용까지 감안한 월 환산 비용으로 비교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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