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와서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우선 치료부터 이루어집니다.

미국연방법 EMTALA(응급의료 및 분만법)가 “선치료, 후정산”을 강제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은 보험 여부나 지불 능력을 따지지 않고 진단·수술·안정까지 끝내야 하죠.

그다음 병원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환자에게 청구서 발송
    수술비, 마취비, 영상·검사, 약제 등 세부 항목이 포함된 ‘스티커 프라이스’가 먼저 날아옵니다. 병원이 청구하는 비용을 자동 면제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때 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많은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곤 하죠.

  2. 비용 감면·지원 신청

    • 병원 자체 charity care: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전액 면제부터 부분 감액,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

    • 주·지자체 보조 기금: 몇몇 주는 무보험 응급치료 비용을 병원에 일부 보전해 줍니다.

    • 응급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이라면 수술 후에라도 메디케이드가 소급 적용돼 병원비를 대납해 줄 수 있습니다.

  3. 자비 부담·분할 상환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일부만 감면된 경우에는 환자가 남은 금액을 직접 부담합니다. 병원은 할부 계획을 제시하거나, 결국 못 받으면 추심 기관으로 넘겨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병원의 ‘미수 비용’ 처리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병원이 무보상 진료비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정부 보조금·다른 환자에게 부과되는 더 높은 진료비·보험료 등으로 일부 메우게 됩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죠.

한눈에 정리

  • 응급 상황: 치료 거부 불가 — 보험이 없어도 수술은 진행

  • 1차 책임: 환자 본인에게 병원비가 청구

  • 완화 장치: charity care, 응급 메디케이드, 주 정부 기금 등으로 전액/부분 탕감 가능

  • 남은 구멍: 병원·국가·다른 보험 가입자가 간접적으로 부담

결론적으로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를 안 내도 된다”는 오해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미국에서 이런 의료비용이 10만불 이상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많은 미국사람들이 의료비용으로 파산을 하게되고 이런 이유가 오바마케어의 실시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미국 여행자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면, 단기 건강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으로 응급 의료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