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 재산세 제도는 다른 주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오리건은 1997년 도입된 측정안(Measure 50)에 따라 과세평가액 상승폭을 연 3%로 제한해두었다. 즉 시장가치가 급등해도 과세 기준이 되는 평가액은 완만하게만 오르는 구조라,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실제 부담이 시세 대비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이제 막 매입한 집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새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옆집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도 흔하게 발생한다. 포틀랜드 매물을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구조가 바로 이 지점이다.
포틀랜드가 속한 멀트노마 카운티는 오리건 주 평균 실효세율인 0.8% 안팎보다 다소 높은 1.0~1.1%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학군, 소방, 대중교통 리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라 다른 카운티 대비 세부담이 더해지는 편이다. 중위 주택가격을 54만 5천 달러 정도로 보고 실효세율 1.05%를 적용하면 연간 재산세는 약 5,700달러로 계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포틀랜드 학군에서 신규 채권 발행이 이어지면서 밀리지가 조금씩 늘어난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인근 워싱턴 카운티나 클래카마스 카운티는 멀트노마보다 세율이 소폭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포틀랜드 도심을 벗어나 비버튼이나 레이크 오스위고 쪽을 함께 보는 바이어들도 적지 않다. 다만 학군과 통근 거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세율 차이만으로 지역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워싱턴 카운티는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서 최근 매매가 상승폭이 커진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결국 통근 시간과 학군 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이어가 대다수다.
주택보험료는 포틀랜드 기준 연 1,300~1,500달러 정도로 다른 서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지진 리스크는 표준 보험에서 빠져 있어 별도 지진 특약을 넣는 경우 연 300~600달러가 추가된다. 최근에는 여름철 산불 연기로 인한 실외 자재 손상 문제도 보험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리건 서부는 캐스캐디아 단층대와 가까워 지진 특약 가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유지보수비는 1~1.5% 선으로 잡되, 포틀랜드는 오래된 목조주택 비중이 높아 상단 쪽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54만 달러대 주택이라면 연 6,000달러 정도를 예산에 넣어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산세 5,700달러, 보험료 1,400달러, 유지비 6,000달러를 합하면 총 연간 소유비용은 1만 3천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나온다. 습한 기후 특성상 외벽과 배수 관리에 드는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꾸준히 발생하는 편이다.
오리건에는 별도의 일반 홈스테드 면제는 없지만, 시니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이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주정부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주택 매각이나 상속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은퇴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현금흐름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결국 포틀랜드는 측정안 덕분에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부담 증가폭이 완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매입자는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해 세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오퍼를 넣기 전 카운티 평가청 기록에서 해당 필지의 최근 평가 이력을 확인해보길 권한다. 매물 히스토리에서 이전 소유주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도 세금 예측에 참고할 만한 단서가 된다.
한인 가정 중에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오래 보유한 집을 매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새 매수자에게는 시세 기준 재평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두는 편이 거래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신규 매입을 고려한다면 지진 특약 가입 여부를 대출 담당자와 함께 검토해 월 페이먼트에 미리 반영해두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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