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빙 재산세, 내가 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 - Irving - 1

텍사스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처음에는 집값과 모기지만 계산한다.

그런데 실제로 견적을 뽑아보면 생각보다 큰 숫자가 하나 더 붙는다. 바로 property tax, 재산세다.

텍사스는 주 개인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어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내는 재산세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2024-2025년 기준 어빙의 대표적인 세율 구조를 보면 여러 기관의 세금이 합쳐져 있다.

주택 평가액 100달러당 City of Irving이 약 0.5891달러, Irving ISD가 1.0159달러, Dallas County가 약 0.2155달러, Dallas College가 약 0.1066달러, Parkland 병원 관련 세금이 약 0.2120달러다. 합치면 평가액 100달러당 약 2.1391달러다.

쉽게 생각해보자. 각종 exemption을 적용하기 전 단순 계산으로 과세가치가 40만 달러라면 연간 재산세가 약 8,556달러 수준이다.

한 달로 나누면 713달러 정도다. 모기지에 이 금액까지 더하면 "텍사스 집값 싸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 가장 큰 부분이 학교다.Irving ISD 세율이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 건물 운영부터 교직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재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 밖에는 City of Irving으로 경찰과 소방, 도로,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시 서비스 비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Dallas County 몫도 있고 Parkland Health 관련 세금도 있다. Parkland는 Dallas County의 공공 의료 안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llas College에 들어가는 세금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한 장 안에 학교, 경찰과 소방, 병원, 카운티 행정, 대학까지 들어 있는 셈이다.

다행히 실거주 주택이라면 homestead exemption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세금 계산이 단순히 "40만 달러짜리 집 × 세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과세기관별 exemption과 주정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세율 하나만 가지고 내 세금을 정확히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집을 사기 전에는 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에서 해당 주택의 평가액과 exemption 적용 여부, 각 기관의 실제 세금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타주에서 텍사스로 이사 오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꼭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보다 집값이 싸다고 좋아했는데 재산세와 보험료를 넣어보니 예상했던 월 주거비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텍사스에서 집을 살 때 중요한 건 매매가격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