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재산세가 저렴한 이유 - Columbia - 1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를 준비하는 한인 가정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세가 이렇게 낮아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매매가만 보고 걱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훨씬 여유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자가거주 주택에 한해 평가비율을 4%로 적용하는 반면, 투자용이나 별장은 6%를 적용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덕분에 컬럼비아가 속한 리치랜드카운티의 자가거주 기준 실효세율은 약 0.52%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컬럼비아 중위 주택가격을 약 26만 달러로 계산하면 연간 재산세는 1,350달러 안팎에 그친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평가비율이 6%로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주택보험료는 내륙 지역 특성상 해안 도시보다는 낮지만, 허리케인 시즌 잔여 폭풍우와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 청구가 종종 발생해 연 1,600달러 안팎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컬럼비아 중위 주택 기준 연간 소유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세: 약 1,350달러
  • 주택보험료: 약 1,6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3,900달러
  • 연간 총액: 약 6,850달러

인근 렉싱턴카운티는 리치랜드카운티보다 세율이 살짝 낮게 형성되는 편이라, 통근 거리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비교해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거주자에게 평가액 중 첫 5만 달러를 면제해주는 홈스테드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컬럼비아로 이주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클로징 직후 자가거주 신청을 반드시 접수해야 4% 우대 평가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컬럼비아는 남동부 지역 중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특히 가벼운 축에 속한다. 다만 자가거주 신청을 놓치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매매 계약 직후 서류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절약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