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집값 대비 재산세 부담은 - Boston - 1

보스턴은 미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 주택가격은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정작 재산세 실효세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평균 실효세율은 1.1%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스턴 시는 자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레지덴셜 익셈션(Residential Exemption) 제도 덕분에 실질 실효세율이 0.5~0.7% 수준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스턴 중위 주택가격은 2025년 기준 약 77만~80만 달러 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익셈션을 적용받지 못하는 투자용 부동산이라면 연간 재산세가 8,000~9,00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자가 거주자가 익셈션을 신청할 경우 세액이 4,000~5,000달러대로 낮아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주택보험료는 뉴잉글랜드 특유의 겨울철 결빙 피해와 노이스터(nor'easter) 강풍 위험을 반영해 연 1,500~2,200달러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안가에 가까운 매물은 홍수보험을 별도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추가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보스턴 주택 상당수가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인 만큼, 집값의 1.5~2% 선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80만 달러 주택이라면 연간 12,000~16,000달러 정도가 필요할 수 있어, 배관과 난방 설비 노후화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세 항목과 콘도의 경우 추가되는 HOA(월 400~800달러 수준)까지 합산하면, 보스턴 시내 콘도 소유자의 총 연간 주택 관련 지출은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주변 케임브리지나 뉴턴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보스턴의 명목세율 자체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지만, 주택가격 자체가 워낙 높아 절대 세액 기준으로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스턴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한인 가구라면 클로징 직후 레지덴셜 익셈션을 반드시 신청해 세부담을 낮추는 절차를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다음 과세연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