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네시 남부로 이주를 준비하며 채터누가를 최종 후보에 올린 가정이라면 재산세 부담부터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세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가벼운 축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테네시주는 소득세가 없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이면서 재산세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채터누가가 속한 해밀턴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은 시세와 카운티세를 합쳐 약 0.66%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채터누가 중위 주택가격을 약 29만 달러로 놓고 계산하면 연간 재산세는 1,900달러 안팎에 그친다. 텍사스나 일리노이 등 고세율 주에서 넘어온 한인 가정이라면 체감상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보험료는 테네시 남부 특유의 봄철 토네이도 리스크를 반영해 연 1,700달러 안팎으로 형성되는 편이다. 지붕 상태와 준공 연도에 따라 보험사 견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매 전 여러 곳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채터누가 중위 주택 기준 연간 소유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세: 약 1,900달러
- 주택보험료: 약 1,7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4,350달러
- 연간 총액: 약 7,950달러
해밀턴카운티 안에서도 시내와 가까운 필지는 도심 개발 특별구역세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 같은 채터누가라도 위치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테네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은퇴 이민이나 부모님 초청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해당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채터누가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데다 재산세율까지 낮은 편이라 전체 생활비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유지비까지 더하면 연 8천 달러 안팎이 실제 소요되는 만큼, 매매가만 보고 예산을 짜기보다는 총 보유비용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안전하다.


RocketTiger
허니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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