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집 사기 전 세금 계산법 - Riverside - 1

인랜드엠파이어로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리버사이드의 낮은 매매가에 먼저 눈이 가지만, 정작 계약 이후 청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예상과 다르다며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주민발의안 13호에 따라 기본세율이 매입가 기준 과세평가액의 1%로 고정되고, 지방채 상환분이 더해져 최종 실효세율이 결정된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신축 커뮤니티 비중이 높은 편이라 특별부과금이 붙는 지역에서는 실효세율이 1.5%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리버사이드의 최근 중위 매매가는 약 63만 달러 수준이다. 일반적인 실효세율 1.2%를 적용하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7560달러 정도로 계산되며, 매입 시점 시세가 그대로 과세평가액이 되는 구조이므로 최근 매입한 집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보험료는 알레산드로하이츠나 빅토리아 구릉지처럼 산기슭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관목지 화재 위험이 반영되는 편이고, 여름철 극한 더위와 코첼라밸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단층대의 영향으로 지진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 1400~2000달러 선을 예상해두는 것이 무난하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가 기준인데, 리버사이드는 다운타운과 우드스트리츠 일대의 역사적인 빅토리안·크래프츠맨 주택과 외곽의 비교적 신축 주택이 섞여 있어 중간값인 1.5%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3만 달러 주택이라면 연 945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인근 모레노밸리나 코로나, 샌버나디노와 비교하면 세율 구조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리버사이드는 오래된 주택과 신축 주택의 유지보수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보인다.

자가 거주자라면 과세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공제해주는 홈스테드 익셈션을 기본으로 신청해두어야 하고, 55세 이상이거나 재해로 주택을 잃은 경우라면 프로포지션 19를 통한 과세평가액 이전 제도도 검토해볼 만하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합산하면 리버사이드 중위가 주택의 연간 보유비용은 대략 1만8000~1만9000달러 선으로 추정된다. 매매가가 낮다는 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재산세 고지서와 보험 견적을 미리 받아본 뒤 실제 월 부담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