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싱턴 재산세와 유지비 계산법 - Lexington - 1

매사추세츠 보스턴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렉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전국 최상위권 공립학군 덕분에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주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다만 집을 알아보다 보면 매매가만큼이나 재산세 액수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렉싱턴이 속한 미들섹스 카운티의 2025년 기준 주거용 재산세율은 과세평가액 1,000달러당 약 13달러 선입니다. 이를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대략 1.22% 수준으로, 매사추세츠 주 중위 실효세율인 1.15%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인근 케임브리지나 뉴턴, 벨몬트 등 보스턴 인근 우수 학군 지역들도 대체로 1.0~1.3%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 렉싱턴만 유독 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렉싱턴의 중위 주택가격은 자료에 따라 130만 달러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이 기준으로 실효세율 1.22%를 적용하면 연간 재산세는 약 1만 5,000~1만 6,000달러 선으로 계산됩니다. 자산평가액 기준 중위 주택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가 연 1만 달러를 넘는다는 자료도 있어,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다른 지역 대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주택보험료는 뉴잉글랜드 지역 특성상 허리케인이나 지진 리스크는 낮은 대신,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지붕과 배관 피해가 주된 청구 사유로 꼽힙니다. 렉싱턴처럼 주택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재건축 비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연 1,800~2,200달러 선을 예상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지보수비는 통상 집값의 1~2%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렉싱턴 주택 상당수가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콜로니얼 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5% 안팎, 즉 연 1만 9,000~2만 달러 정도를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행히 렉싱턴 단독주택 대부분은 HOA 비용이 없는 지역이라 이 부분에서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모두 더하면 연간 총 주택 소유비용은 대략 3만 6,000~3만 8,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매달로 환산하면 3,000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기지 원리금과 별도로 나가는 셈이라,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연간 재산세: 약 1만 5,000~1만 6,000달러
  • 주택보험료: 약 1,800~2,2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1만 9,000~2만 달러

매사추세츠는 시니어나 재향군인을 위한 별도 감면 조항과 소득 기준 서킷브레이커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스턴이나 케임브리지처럼 자가거주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residential exemption은 렉싱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격 요건은 매년 바뀔 수 있어 마을 assessor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렉싱턴 이주를 고려하신다면 학군 가치만 보고 예산을 잡기보다, 모기지 상환액에 재산세와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합산한 실질 월 부담을 먼저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이라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재산세를 매달 나눠 적립하는 방식이 목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