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쪽으로 집을 알아보는 한인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매매가만 보고 놀랐다가,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두 번 놀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츠데일은 뉴욕시 통근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아 오랫동안 한인들이 선호해 온 지역이지만, 그만큼 보유비용도 만만치 않게 따라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effective property tax rate)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대략 1.5~1.65%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약 1%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츠데일이 속한 그린버그(Greenburgh) 타운의 주택 평균가치는 약 65만~68만 달러 선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1만~1만1천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카운티세, 타운세, 학군세가 각각 부과되어 합산되는 구조라 실제 고지서 금액이 매매가 대비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근의 스카스데일이나 화이트플레인스도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세율을 보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타운도 있어 같은 카운티 안에서도 편차가 꽤 큽니다.
보험료는 하츠데일이 내륙 지역이라 허리케인 직격 위험은 낮지만, 겨울철 폭설과 결빙, 여름철 뇌우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편이라 연 1,200~1,800달러 선을 예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오래된 목조주택이 많은 편이라 보험사 심사 시 지붕 상태나 배관 연식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 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츠데일 주택 상당수가 1950~60년대에 지어져 배관, 전기, 난방 설비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경우가 많아, 보수적으로 1.5% 정도인 연 9,000~1만 달러를 여유 자금으로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대략적인 연간 총 보유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약 1만~1만1천 달러
- 주택보험료: 약 1,200~1,8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9,000~1만 달러
세 항목을 더하면 연간 2만~2만2천 달러 안팎이 나오는데, 모기지 원리금과는 별도로 매달 1,700~1,900달러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니 예산을 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뉴욕주에는 학군세 부담을 덜어주는 STAR(School Tax Relief) 제도가 있어, 기본 STAR와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인핸스드 STAR를 신청하면 매년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신 분들은 클로징 후 타운 사무소에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두시고, 몇 년에 한 번씩 재평가(reassessment)가 나올 때는 이의신청(grievance) 절차도 활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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