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 렌트 컨트롤, 우리 아파트도 5% 상한 대상일까 - Fort Lee - 1

얼마 전 리스 갱신 안내문을 받은 친구가 카페에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월세를 8%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포트리는 렌트 컨트롤이 있지 않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로 조례 원문을 직접 찾아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트리에는 렌트 컨트롤이 있어요. 다만 모든 집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근거는 포트리 보로 조례 324장(Chapter 324)이에요. 1979년 3월에 채택된 뒤 여러 번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핵심 숫자는 5%예요. 마지막 인상 후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고, 그때도 직전 기본 렌트의 5%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조례는 이 기준을 넘는 인상분은 무효라고 못 박아 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받은 8% 통보는, 적용 대상 집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시니어와 장애인 세입자는 상한이 더 낮아요. 자격을 인정받으면 연간 인상이 3.5%를 넘을 수 없거든요.

이 자격은 렌트 레벨링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서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2년마다 계속 자격이 있다는 확인서를 다시 내야 해요.

그럼 예외는 뭘까요. 제일 먼저 걸러지는 건 3세대 미만 건물 중 한 세대에 집주인이 직접 사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 주인이 1층에 살고 2층을 세 주는 2가구 주택이면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않아요. 호텔과 모텔도 제외고요.

포트리 주택청(Fort Lee Housing Authority)이 소유한 임대 주택도 빠져요. 저소득층용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소유의 12세대 이하 특정 건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축 건물은 또 따로 봐야 해요. 뉴저지 주법(N.J.S.A. 2A:42-84.2)은 1987년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4세대 이상 신축 임대 건물에 대해 정기 인상 제한을 면제해 주거든요.

면제 기간은 준공 후 30년과 최초 모기지 상환 기간 중 짧은 쪽이에요. 처음부터 모기지가 없었다면 30년이고요.

요즘 새로 올라간 고층 렌탈 건물들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새 건물이라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인상 폭에서는 보호가 약할 수 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대신 조건이 붙어요. 건물주는 계약 전에 이 건물이 렌트 컨트롤 면제라는 서면 안내를 줘야 하고, 리스에도 그 내용을 넣어야 해요.

또 사용승인서(CO)가 나오기 최소 30일 전에 시 건축 담당관에게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해요. 2022년 뉴저지 항소법원은 유니언시티 사건에서 이 서류를 증명하지 못한 건물주는 면제를 잃는다고 판단했어요.

콘도나 코업, 단독주택을 렌트하는 경우엔 공실 해제(vacancy decontrol) 규정이 있어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합법적으로 퇴거되면, 다음 세입자와는 서로 합의한 가격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새 렌트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조례 적용을 받고, 집주인은 60일 안에 렌트 레벨링 보드에 새 계약을 등록해야 해요.

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임대 아파트 건물에서는, 집주인과 합의해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옮겨도 기본 렌트를 15% 넘게 올릴 수 없어요.

인상 통보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집주인은 기본 렌트와 계산 근거를 담아 세입자에게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보내고, 렌트 레벨링 보드에도 알려야 해요.

그러니 문자 한 통이나 이메일로 다음 달부터 얼마라고만 오는 건 절차상으로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에요.

우리 집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건물이 몇 세대인지, 주인이 같이 사는지를 봐요.

그다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리스에 면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콘도나 단독주택이라면 내가 들어올 때 새 렌트가 등록됐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렌트 레벨링 사무실에 직접 묻는 게 제일 빨라요. 포트리 주택청이 사무를 맡고 있고, 주소는 1403 Teresa Drive, 전화는 201-676-3008이에요.

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접수비는 20달러이고, 초과로 낸 렌트는 신청일 기준 최대 6년 전 것까지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괴롭힘 규정도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서비스를 줄이거나 근거 없는 퇴거 위협을 하는 행위는 위반이고, 법원은 한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물론 집주인 입장도 있죠. 세금이나 운영비가 크게 올라 적정 수익이 안 나면 보드에 추가 인상을 신청하는 길도 조례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싸우기보다 숫자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읽은 조례 문서가 최신 개정까지 다 반영했는지는 사무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입자 권리 상담 기관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친구는 결국 리스를 꺼내 면제 조항부터 찾아보고, 사무실에 전화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된 5%라는 숫자, 리스 갱신 때마다 꼭 꺼내 볼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