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이건 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식입니다.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딜러에게 산 중고차를 3일 안에 돌려줄 수 있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주지사가 서명한 SB 766, 이른바 CARS Act가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된 겁니다. 정식 이름은 Combating Auto Retail Scams Act, 말 그대로 자동차 판매 사기를 막겠다는 법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에 와서 밤새 후회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 후회를 되돌릴 길이 법으로 생긴 셈이에요.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4만 달러 미만 중고차를 살 때 딜러가 2일짜리 계약 취소 옵션을 제안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차값에 따라 75달러, 150달러, 250달러를 내거나, 3만 달러가 넘는 차는 가격의 1퍼센트를 따로 내고 사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옵션을 돈 주고 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딜러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고요. 결국 사인하는 순간 끝이라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습니다.
새 법은 이 옵션 제도를 없애고, 대신 3일 취소 권리를 기본으로 무료 제공하게 바꿨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상은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인 중고차입니다. 구매뿐 아니라 리스로 들여온 중고차도 포함돼요. 기존 4만 달러 기준보다 문턱이 꽤 올라간 셈이라 요즘 중고차 시세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들어갑니다.
기간은 계약한 다음 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3일입니다. 셋째 날이 딜러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영업 종료 시각까지 늘어나요.
여기서 주의할 게 주행거리입니다. 계약 후 400마일을 넘게 달리면 반품 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 새 차 뽑았다고 신나서 주말에 장거리 드라이브 다녀오면 안 됩니다. 헐, 그러다 권리 날리면 정말 억울하죠.
공짜로 무를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딜러는 차값의 1.5퍼센트를 재입고 수수료로 뗄 수 있는데, 최소 200달러, 최대 60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짜리 차면 1.5퍼센트가 300달러니까 그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1만 달러짜리라면 계산상 150달러지만 최소액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주행거리가 250마일을 넘으면 1마일당 1달러가 추가로 붙어요. 이 추가 요금은 150달러까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몇백 달러로 몇만 달러짜리 실수를 되돌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보험이라고 봐요. 저라면 이 비용은 기꺼이 내겠습니다.
반품할 때는 차를 받은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괜찮지만 사고 흔적이나 파손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흘 동안은 조심해서 타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안에 차를 직접 딜러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 일정 잡을 때 참고하세요.
환불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수표로 냈다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뺀 금액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트레이드인 차가 있었다면 그것도 돌려받습니다. 딜러가 그사이 팔아버렸다면 계약서상 금액, 실제 판매 금액, 시장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쳐줘야 해요.
제외 대상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차, 개인 간 거래, 경매 차량, 리스 만기 인수, 법인과 플릿 구매, 오토바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레이그리스트나 지인에게 산 차는 여전히 무를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 거래는 예전처럼 꼼꼼히 확인하고 사셔야 해요.
CARS Act에는 반품 말고도 반가운 내용이 더 있습니다. 광고와 첫 서면 안내에서 딜러 마크업까지 포함한 총가격을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또 구매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가상품은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추가 옵션을 서면으로 권할 때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꼭 밝혀야 하고요.
오~ 이건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광고 가격 보고 갔다가 서류에 이상한 항목이 줄줄이 붙어서 황당했던 적,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규제를 늘리는 걸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법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딜러에게는 손해 볼 게 없고, 소비자 신뢰만 높여준다고 봐요.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3일 취소 권리 안내가 제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인한 날과 주행거리계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사흘 동안은 출퇴근 정도만 타면서 정비소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상한 소리나 경고등이 뜨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세부 조건은 거래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DMV의 Car Buyer's Bill of Rights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는 만큼 지키는 게 결국 내 돈입니다.

분당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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