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우드에 집을 알아보는 한인 가정을 만나면 매매가 협상보다 오히려 보유비용 계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볍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재산세와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합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간다. 수십 년간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택 시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글에서는 린우드 기준 실제 보유비용을 정리해본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effective property tax rate)은 대략 0.9%에서 0.95% 사이에서 움직인다. 워싱턴주 평균이 약 0.84%에서 0.98%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노호미시는 주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린우드 중위 주택가격을 약 65만 달러 선으로 잡으면, 연간 재산세는 65만 달러 곱하기 0.93% 계산으로 약 6,000달러에서 6,100달러 사이로 산출된다. 매달로 나누면 500달러 안팎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주택보험료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 린우드를 포함한 퓨젓사운드 지역은 허리케인 위험은 없지만 캐스케이디아 지진대와 가까워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근에는 산불 연기와 관련한 리스크도 조금씩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표준 주택보험료는 연 1,300달러에서 1,700달러 수준이며,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여기에 수백 달러가 추가된다. 지진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오래된 목조주택이라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비는 통상 집값의 1%에서 1.5% 사이를 기준으로 잡는다. 65만 달러 주택이라면 연간 6,500달러에서 9,750달러 정도를 예비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축 연도가 오래된 매물일수록 지붕, 배관, 난방 시스템 교체 시점이 겹칠 수 있어 상단 구간에 가깝게 잡아두는 편이 실제 지출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세 가지를 합산하면 재산세 약 6,000달러, 보험료 약 1,500달러, 유지보수비 약 8,000달러 선으로 연간 총 보유비용은 15,000달러 안팎이 된다. 매달로 환산하면 1,250달러 정도로, 모기지 원리금 상환액과 별개로 이 정도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킹 카운티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실효세율을 보이는 반면, 피어스 카운티보다는 낮은 편이다. 같은 예산이라도 어느 카운티에 집을 사느냐에 따라 연간 재산세가 수백 달러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 워싱턴주 시니어·장애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만 61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재산세 이연(deferral) 프로그램: 일정 조건에서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음
- 스노호미시 카운티 어세서 사무실에서 매년 평가액 이의신청(appeal) 가능
한인 가구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워싱턴주 주택 보유비용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시니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진다. 매년 1월 발송되는 재산세 평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평가액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카운티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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