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서부 이주를 검토하는 한인 가정 중 상당수가 인디애나폴리스를 후보에 올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리노이나 조지아 대도시권보다 집값과 생활비가 낮으면서도, 인디애나 특유의 재산세 상한제 덕분에 세부담이 예측 가능한 편이기 때문이다.
인디애나는 자가주택(homestead)에 한해 주 헌법상 재산세를 과세 평가액의 1%로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한다. 이 덕분에 인디애나폴리스가 속한 마리온 카운티(Marion County)의 중위 실효세율은 약 1.0~1.2% 선에서 형성되며,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쿡 카운티나 챔페인 카운티처럼 2%를 훌쩍 넘는 경우는 드물다.
마리온 카운티 중위 주택가격은 자료에 따라 21만 6천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로 나타난다. 23만 달러를 기준으로 잡으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2,300~2,600달러 수준으로 계산된다.
보험료는 연 1,400~1,800달러 정도가 일반적이다. 인디애나는 토네이도 벨트 남쪽 경계에 걸쳐 있어 봄철 강풍과 우박 피해가 보험사 심사에 반영되는 편이지만, 해안 지역처럼 허리케인 특약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5%를 기준으로 하면 23만 달러 주택 기준 연간 약 3,450달러다. 이 세 항목을 합치면 총 연간 주택 소유비용은 대략 7,200~7,900달러 선으로 계산되며, 이는 일리노이 교외나 조지아 해안 도시와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같은 인디애나 안에서도 해밀턴 카운티(카멜, 피셔스)는 집값이 높은 만큼 재산세 절대액도 마리온 카운티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헨드릭스 카운티는 마리온보다 다소 낮은 세부담을 보이는 편이다.
인디애나의 홈스테드 감면은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와 보충 공제(Supplemental Homestead Deduction)를 함께 적용해 과세 평가액을 크게 낮춰주고, 여기에 앞서 언급한 1% 상한제까지 더해져 다른 주보다 세부담 예측이 수월한 편이다. 클로징 후 마리온 카운티 어세서 오피스에 홈스테드 신청을 반드시 해두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디애나폴리스는 재산세와 총 소유비용 모두 중서부 주요 도시 중에서도 부담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을 놓치면 감면과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이사 직후 서류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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