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재산세, 실제 얼마나 나올까 - Phoenix - 1

피닉스로 이주를 준비하는 한인 가정들과 상담하다 보면 매매가나 렌트비보다 재산세와 보험료를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애리조나는 전국 평균보다 재산세가 낮은 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매년 얼마가 나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두는 편이 계획을 세우기에 낫다.

피닉스가 속한 매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의 실효세율(effective property tax rate)은 대략 0.6% 안팎으로 집계된다. 애리조나 주 전체 평균이 0.5%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리코파 카운티는 그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일부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피닉스 중위 주택가격을 42만 5천 달러 선으로 잡으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2,600~2,800달러 사이로 계산된다.

주택보험료는 지역 리스크에 따라 편차가 크다. 피닉스는 산불보다는 여름철 몬순 우박과 강풍, 극단적인 폭염으로 인한 지붕·에어컨 손상 청구가 잦은 편이라 연간 1,400~1,800달러 선에서 보험료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축 커뮤니티일수록 보험사 할인이 적용되어 하단에 가깝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수영장이 있는 매물은 상단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2% 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 42만 5천 달러 주택이라면 연간 4,250~8,500달러를 지붕, 냉난방 시스템(HVAC), 조경 관리 등에 배분해둘 필요가 있다. 애리조나는 여름철 냉방 부하가 커서 HVAC 유지비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데저트 리지나 아와투키 같은 신축 개발지역은 별도 HOA비가 월 100~250달러 수준으로 붙기도 한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모두 더하면 피닉스 평균 주택 기준 연간 주택 소유비용은 대략 8,000~13,000달러 사이로 잡힌다. 여기에 HOA가 있는 커뮤니티라면 연 1,200~3,000달러가 추가된다. 모기지 원리금 상환액과는 별도로 이 정도 예산을 매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근 카운티와 비교해보면 피닉스가 속한 매리코파 카운티는 투싼이 속한 피마 카운티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고,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나 LA카운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같은 예산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온 이주 가정이라면 재산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셈이다.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식 홈스테드 면세(homestead exemption)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평가액 동결 제도(Senior Property Valuation Protection)와 장애인·과부·홀아비를 위한 제한적 면세 조항을 운영한다. 대상이 된다면 카운티 평가국(Assessor's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애리조나는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평가액(Limited Property Value) 연간 상승폭에 제한을 두고 있어 급격한 세금 인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인 가정 입장에서는 클로징 전 카운티 평가국 웹사이트에서 해당 매물의 과세평가액과 최근 세율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재산세와 보험료를 매달 나누어 납부하도록 설정해두면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매 계약 전 인스펙션 단계에서 지붕과 HVAC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두면 유지보수비 예측의 오차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