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 재산세와 유지비 실제 계산 - Fargo - 1

노스다코타 파고로 옮기려는 한인 가정들의 문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렌트 대신 매매를 검토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다름 아닌 재산세와 유지비다. 집값 자체는 미 전역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실제로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는 따로 계산해봐야 한다.

노스다코타주의 평균 실효 재산세율은 약 0.98% 선으로 전국 중위권에 속한다. 다만 파고가 속한 캐스카운티는 학군세와 시세가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이 1.1%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파고 지역 중위 주택가격을 약 29만 달러로 보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3,200달러 수준으로 계산된다.

주택보험료는 지역 리스크에 따라 편차가 크다. 파고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위험은 거의 없지만, 여름철 우박과 겨울철 폭설·결빙으로 인한 지붕·배관 피해 청구가 잦은 편이라 연 1,800달러 안팎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유지보수비는 통상 집값의 1~2% 수준으로 잡는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면 상단을, 신축이나 준신축이라면 하단을 적용하는 식이다. 29만 달러 주택 기준 1.5%를 적용하면 연 4,350달러 정도가 나온다.

파고 중위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연간 주택 소유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세: 약 3,200달러
  • 주택보험료: 약 1,8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4,350달러
  • 연간 총액: 약 9,350달러

인근 카운티와 비교하면 파고가 속한 캐스카운티는 그랜드포크스카운티 등 인접 지역보다 세율이 소폭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다만 노스다코타 자체가 텍사스나 일리노이 같은 고세율 주에 비해서는 부담이 훨씬 덜한 축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노스다코타는 최근 자가거주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정액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홈스테드 크레딧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고로 이주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클로징 후 반드시 카운티 감정평가국에 해당 서류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결국 파고에서 집을 살 때 매매가만 보고 예산을 짜면 실제 보유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비를 합산한 연간 9천 달러 이상을 감안해 월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편이 이후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