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 재산세가 낮은 진짜 이유 - Henderson - 1

라스베이거스 인근에서 집을 알아보던 한인 가정들이 헨더슨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학군과 생활 편의성 못지않게 세금 구조가 유리하다는 점이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네바다주는 주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클락카운티에 속한 헨더슨의 실효 재산세율은 약 0.59% 수준으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넘어온 한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확연히 줄어드는 편이다.

헨더슨 중위 주택가격을 약 47만 달러로 놓고 계산하면 연간 재산세는 대략 2,800달러 선에서 형성된다. 다만 네바다는 자가거주 주택에 한해 연간 평가액 상승폭을 3%로 제한하는 감면 제도를 두고 있어, 매년 오르는 시세만큼 세금이 그대로 오르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만하다.

주택보험료는 지진이나 홍수 위험이 낮은 편이라 연 1,300달러 안팎이면 무난하다. 다만 헨더슨 동쪽 산기슭 인근 필지는 산불 리스크를 반영해 보험사에 따라 견적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

헨더슨 중위 주택 기준 연간 소유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재산세: 약 2,820달러
  • 주택보험료: 약 1,300달러
  • 유지보수비: 약 7,050달러
  • 연간 총액: 약 11,170달러

헨더슨은 이웃한 라스베이거스나 볼더시티와 같은 클락카운티에 속해 있어 세율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학군세나 특별구역세 부과 여부에 따라 필지별로 실제 고지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네바다에는 별도의 전면적인 홈스테드 면세 제도는 없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퇴역군인,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프로그램이 카운티별로 운영되고 있다. 클로징 전 클락카운티 어세서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헨더슨처럼 재산세율은 낮지만 집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는 유지보수비 비중이 총 보유비용에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매매 계약 전에 재산세, 보험료, 유지비를 모두 더한 연간 1만 1천 달러 안팎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두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