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는 상황이 있다.

스쿨버스가 멈추면서 옆에 빨간 STOP 사인이 쭉 펼쳐지는 거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으면 대부분 멈칫한다. "나는 반대편인데 서야 하나?"

텍사스 교통법 기준으로 스쿨버스가 빨간 불과 스탑 사인을 켜면 양쪽 방향 차량 모두 정지 의무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들이 버스를 내려서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차가 오는지 확인 안 하고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법이 양방향 정지를 요구하는 거다.

노란 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이미 속도 줄여야 한다는 신호다.

버스가 완전히 서고 스탑 사인이 펼쳐지면 그때는 무조건 정지다.

스탑 사인이 접히고 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버스 아직 서 있는데 슬금슬금 기어가도 위반이다.

반대편 차선이 안 서도 되는 경우는 딱 하나다. 도로 중앙에 물리적인 분리대가 있을 때다.

잔디 중앙분리대든 콘크리트 장벽이든, 물리적으로 도로가 나뉘어 있으면 반대편 차량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

텍사스 법에서 이걸 divided highway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온다.

도로가 넓어서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중앙에 노란 선만 있으면 legally는 같은 도로다. 반대편도 서야 한다.

샌안토니오 주택가 도로들 대부분이 이 케이스라서 헷갈린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중앙분리대 없는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이라고 그냥 지나갔다가 스쿨버스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히면 그날 재수 없는 거다.

샌안토니오에서 스쿨버스 스탑 사인 위반 벌금은 $300 - 500 정도나 한다. 재범이면 더 올라간다.

괜히 무시했다가 비싼 수업료 내지 말자. 스쿨버스 룰은 외울 것도 없다. 스탑 사인 보이면 무조건 선다.

중앙분리대 있으면 반대편은 예외. 이 두 줄이 전부다.

아이들 안전에 관한 룰이니까 미국 사람들 이 부분은 진짜 엄격하게 본다. 모르고 위반하는 것도 봐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