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 와이프의 영주권 스폰서 기간도 줄일겸,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영주권자 범죄추방 이야기를 듣고 "영주권자 추방 사유"를 검색해보니까...
"아니, 이런일로 경찰에 한 번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추방되서 쫓겨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얌전하게' 살아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미국 시민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서 시간 보내고 끝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경우에 따라 아예 나라 밖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지 '살인, 강도' 같은 험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실수나 "설마 이것도?" 싶은 일들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위험한지 볼까요?
마약 관련 범죄
소량이라도 소지나 흡입이 걸리면, 이건 거의 '즉시 퇴출'입니다. 특히 대마초.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처럼 합법인 주도 있지만, 이민법상 '합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마초와 관련된 업종에서 일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커지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추방 위험에 싸워야할 수 도 있어요 "내가 마약을 판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안 통해요. > 관련내용 링크
도둑질, 절도, 사기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 걸려도 '경범죄'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일탈(Moral Turpitude)'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는 이민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중이라면 거의 100% 기각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스토킹·협박
연인 간 말다툼이 경찰까지 가는 일, 생각보다 많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폭력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은 카톡으로만 ㅋ
음주운전(DUI)
한 번은 봐줄 수 있다지만 (사실 기록에 따라서 이것도 조심해야 하긴합니다. 변호사 상담필요), 두 번 이상이면 심각합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방 절차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 심사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리젝됩니다. 미국에선 "술 마시고 운전"은 "공공을 위협한 적대적인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민권만 따면 안심"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이미 시민권을 딴 사람도 '귀화 자격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 숨긴 범죄나 허위정보,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중 국적이나 신분 문제 등등이 뒤늦게 드러나면... 이건 진짜 '무섭게 파고든다고'합니다. IRS보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 될 행동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게 기록이 되고... 시민권 신청 때 뒤통수를 칩니다.
기록은 5년 이상 남습니다. 범죄기록, 체포기록, 이민신청서에서의 허위기재 등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민법 변호사 상담은 아끼지 마세요. 특히 시민권 신청 전에 본인의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주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대마초 얘기 농담 삼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야, 이건 이민법 위반이야"라고 말했으면 진작 조심했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나가서 술 마실 때도 조심하고, 운전할때 경찰차가 근처만 와도 긴장하게 됩니다.
영주권자? 그거 절대 '영원한 권리' 아닙니다.
진짜 '조건부'예요.
미국 시민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진짜 미국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오래 머무르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영주권자 여러분, 항상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