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전 일이네요. 여기 팰팍외곽지역의 미국 물류창고에서 일할때 동료가 딜리버리를 나갔다가 하역현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웃음 많던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하역 램프(loading ramp)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관리 책임은 물건을 받는 상대 회사에 있었습니다. 램프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 보니 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또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업무 관련 사망'이자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얽힌 사안으로 봅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런 업무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Workers' Compensation 제도가 작동합니다. 한국의 산재보험과 비슷한 제도로, 직장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나 유족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무 시간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관련성이 명확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즉시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고, 보험사는 조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Death Benefits)이 지급됩니다. 뉴저지 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또는 23세까지의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로 인해 평생 일을 할 수 없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나, 생계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던 가족이 해당됩니다.

보상은 주로 매주 평균 주급의 약 70% 수준이지만 법으로 정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장례비도 3천5백천불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사고로 죽은 동료는 부인과 어린 자녀 둘이 있어 매주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Workers' Compensation 외에도, 제3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추가적인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하역 램프를 관리하지 않은 상대 회사가 바로 그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결과 상대회사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며 느낀 건,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회사와 보험사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지만, 피해자나 유족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목소리를 내야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보고서같은거가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제도와 법이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탱해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부디 이번 사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조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무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