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끔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거나 브레이크 타이밍이 늦어도 추돌 사고는 쉽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고 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형사 처벌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단순 추돌 사고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교통 위반(citation)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following too closely(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운전 기록에 포인트가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음주 운전 상태에서 사고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
-크게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hit and run)
이런 경우에는 단순 교통 사고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에서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동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 정보 교환입니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보통 서로 보험 정보를 교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까지 과하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번호 같은 것은 절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경찰이 출동하면 사고 리포트에 필요한 정보가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민사 소송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이후 민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량 수리비 외에 부상(injury)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같은 문제를 이유로 의료비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회사가 보통 변호사를 통해 대응합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보험에는 liability cover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와 부상 비용을 대신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최소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급차 사고입니다. 만약 앞차가 20만 달러짜리 고급차라면 순간적으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드뭅니다. 보통은 보험이 처리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신의 보험 보장 한도가 낮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liability 한도가 50,000달러인데 상대 차량 피해가 120,000달러라면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k / 300k 이상의 liability 보험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험과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미국에서 운전 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I'm sorry"라고 말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유는 사고 직후에는 누가 실제로 잘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I'm sorry, it was my fault" 같은 말은 나중에 보험 처리나 민사 분쟁에서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통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을 부르고, 보험 정보만 차분하게 교환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기보다 "Are you okay?" 정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고 현장에서는 책임을 단정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에서 흔히 듣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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