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주는 퇴직연금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금을 별도로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해지 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규정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1. 퇴직연금 해지 시 혜택
확정 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 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 모두 퇴직연금 해지 시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연금 해지 시 근로자는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퇴직하거나 직위 변경 등으로 혜택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해당 혜택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분 해지가 발생할 경우(예: 고용주가 일부 부서나 팀을 없애는 경우),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반드시 누적된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급여형 연금 해지 시 혜택
만약 확정 급여형 연금이 해지되고, 혜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연금보장공사(PBGC)는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연금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PBGC는 최소한 보장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연금 혜택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BGC 웹사이트(PBGC.gov)나 전화 1-800-400-72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 기여형 연금 해지 시 혜택
확정 기여형 연금(예: 401(k) 플랜)은 PBGC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연금 수탁자와 관리자는 자산을 관리하여 연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면,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퇴직연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연금 합병 시 기존 혜택 보호
회사가 합병되면, 기존의 투자 방식이나 퇴직연금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에도 기존 연금의 누적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합병 후에도 적어도 기존 혜택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확정 분담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투자 처리에 따라 계좌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직원 복리후생과 같은 경우, 특수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PBGC의 관리 하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PBGC에 문의해야 합니다.
5. 회사 부도 시 퇴직연금
회사가 부도를 맞아도, 대개 퇴직연금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은 회사 자산과 별개로 분리되어 보호되며, 신탁이나 보험 계약에 의해 관리됩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자는 퇴직연금 자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도, 합병과 같은 큰 사건으로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내역을 열람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동부가 자발적으로 플랜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해지, 합병, 부도 등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회사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PBGC나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