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처음 걸리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벌금 한 1,000불 나오는거 아닌가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돈이 한꺼번에 나가요.

먼저 법원에서 내야 하는 벌금은 보통 4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으면서 실제로는 약 2,000달러쯤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보통 2,5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들어요. 케이스가 2차 또는 3차이상 재범이거나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감옥생활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만 2만불 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사고나 부상 같은 추가 혐의가 없었으며, DMV 행정심판 날짜를 놓치지 않고 자료를 꼼꼼히 제출한 경우라면 변호사도움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없이 망한 사례는 대부분 초반 대응을 잘못해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DMV에 1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아 면허가 자동 정지된다든지, 법정 출두를 놓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든지, 또는 검사와의 협상 경험이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결국 벌금, 보험료 인상, 범죄기록까지 남게 되죠. LA 카운티는 음주운전 단속이 매우 엄격한 지역이라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돈들어가는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야 합니다. 이건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교육이에요. 3개월짜리는 약 700달러, 9개월짜리는 1,500달러 정도 합니다. 재범이면 18개월짜리도 있는데 훨씬 비쌉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DMV에 가서 복원할 때 125달러 정도 내야 하고, 차가 견인됐다면 견인비랑 보관비로 300달러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돈이 드는 건 자동차 보험이에요. DUI로 걸리면 보험회사가 "이 사람은 위험한 운전자"라고 보고 보험료를 두세 배로 올립니다. 원래 1년에 1,500달러 내던 사람이 4,000달러 이상 내야 하는 식이에요. 3년 동안만 계산해도 보험료가 1만 달러 가까이 더 들어요.

또 한 가지는 'IID'라는 장치입니다. 이건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숨을 불어서 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예요.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 장치는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모든 DUI 운전자에게 의무로 설치하게 합니다. 설치비가 100달러 정도, 매달 내는 유지비가 70~100달러 정도예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달고 다녀야 하니까 전체 비용이 500달러에서 1,200달러쯤 됩니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러 가야 해서 귀찮기도 해요.

21세 미만이면 더 심각합니다. 이 나이는 '제로 톨러런스'라고 해서,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걸릴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1%만 돼도 면허가 바로 정지됩니다. 이때는 벌금뿐 아니라 부모랑 같이 받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들어야 하고, 행정비용도 더 붙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4,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넘게 듭니다.

면허정지는 최소 1년이고, 그 기간엔 학교나 직장 갈 때도 운전할 수 없어요.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리면 성인은 대략 8,000~15,000달러, 미성년자는 1만 달러 넘게 나갑니다.

술 한잔 값이 결국 1만 달러짜리 실수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현지 경찰이나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할 거면 절대 술 마시지 말고, 술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라." 그게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