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미국에서 연금을 받던 76세 남성이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 자녀를 남겼을 때 그가 받던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연금의 종류와 해당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크게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군인·공무원·교원 연금(Pension), 그리고 개인연금(IRA, 401k, Annuity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먼저, 사회보장연금(SSA)의 경우를 보면, 본인이 받던 연금은 사망과 동시에 중단돼요.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특정 조건의 장애 자녀는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세 이상인 배우자는 본인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사망자의 연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유족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지만 16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경우, 18세(혹은 고등학교 재학 시 19세)까지, 또는 장애가 있으면 평생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군인·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Public Pension)일 경우, '유족연금'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이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기 전 선택한 연금 지급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Joint & Survivor' 옵션을 선택했다면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일정 비율(50%~100%)의 연금을 평생 받게 돼요. 반대로 'Single Life' 옵션을 선택했다면 본인 사망 시 연금은 바로 종료돼요. 그래서 은퇴 직전 옵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개인연금(IRA, 401k, Annuity)입니다. IRA나 401k 같은 은퇴 계좌는 본인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남아요.

배우자일 경우 계좌를 본인 명의로 옮겨 계속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전액 인출해야 하는 규정(SECURE Act)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분할 인출하게 돼요. 연금형 보험(Annuity)은 계약 내용에 따라 '사망 후 잔여 지급'이나 '유족 지급' 옵션이 있으면 계속 지급되고, 없으면 계약이 종료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연금이든 '본인이 받던 그대로 자동 승계'되는 건 아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연금액이나 지급 기간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금을 받는 동안, 혹은 은퇴 전에 반드시 수혜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과 유족연금 옵션 선택을 해두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족연금이나 상속받은 연금은 세금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보장 유족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IRA나 401k를 상속받은 경우 인출 시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상속세·소득세를 함께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해요.

정리하자면, 76세 남성이 사망했을 때 받던 연금이 계속 지급될지는 연금 종류(사회보장, 직역연금, 개인연금), 생전 선택한 지급 옵션, 수혜자 지정 여부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 사망 후 가족이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옵션과 수혜자 지정 절차를 정확히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예기치 않게 소득이 끊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