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어스틴으로 이사 온 지 벌써 두 달. 이사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게 하나 있다. 바로 운전면허 문제다.
나는 CA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텍사스에 거주지를 옮기면 90일 이내에 텍사스 면허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냥 두 장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법으로 두 주의 운전면허를 동시에 갖는 건 금지다.
결국 CA 면허는 DPS(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회수해 간다.
교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물이 좀 있다.
첫째, 유효한 CA 운전면허증. 만료가 임박했어도 바꿀 수 있지만, 완전히 만료됐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신분증과 합법 체류 증명서.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가 대표적이다.
셋째, 소셜 시큐리티 번호 증명. Social Security 카드, W-2, 1099 중 하나면 충분하다.
넷째, 텍사스 거주 증명서류 두 가지. 최근 90일 이내의 전기·가스·수도 요금서, 은행 명세서, 리스 계약서, 차량 보험 서류 등이 가능하다.
다섯째, 시력검사. DPS 창구에서 바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약 33~40달러. 현금, 카드 다 받는다.
나는 DPS에 가기 전에 모든 서류를 미리 파일에 담아갔다.
혹시 모르니 거주 증명은 세 가지 챙겼고, 소셜 번호가 적힌 W-2도 넣었다.
텍사스 DPS는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시간부터 잡았다. 예약 시간에 맞춰 가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창구에서 직원이 내 CA 면허를 받아 확인하고, 신분증과 거주 증명, 소셜 증명서를 하나씩 스캔했다.
시력검사 기계 앞에 앉아 몇 줄 읽으니 바로 통과. 몇 분 후에는 내 사진을 새로 찍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A 면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
처리가 끝나면 임시 종이 면허를 준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정식 TX 면허증은 보통 2주 내로 우편으로 온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 면허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텍사스 면허까지 갖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이 아닌 신분 확인용으로 CA 주 ID 카드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이 있거나 은행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아닌 '주 ID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셈이다.
면허 교환은 귀찮아 보여도,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DPS 창구에서 10~15분이면 끝난다.
나는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진짜 텍사스 사람이구나'라는 기분이 들었다 ㅋㅋ.
진작에 여기와서 면허증을 먼저 바꾼 와이프의 잔소리도 오늘부터 해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