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중순이 되면 꼭 듣는 질문이 있어요. "올해 트럭 바꾸면 세금 많이 줄어요?" 작은 비즈니스 하는 지인들이 요즘 부쩍 이걸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번엔 기한 없이 영구 조항으로요.
배경을 짧게 정리합니다. 2017년 세법(TCJA)이 만든 100%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3년부터 해마다 20%포인트씩 줄어들게 돼 있었어요.
예정대로라면 2025년 40%, 2026년 20%, 2027년엔 0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판을 바꿨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100%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뜻은 간단해요. 장비값을 몇 년에 나눠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산 해에 한 번에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IRS도 올해 1월 Notice 2026-11로 잠정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정식 규정은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 세부 해석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 하나. 2025년 1월 20일 이전에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서명한 자산은 100% 대상이 아니에요. 날짜가 계약일 기준이라 이건 꼭 확인하세요.
대상은 회수기간 20년 이하 자산이 기본이에요. 장비, 기계, 컴퓨터, 업무용 차량, 일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죠.
중고도 됩니다. 내가 전에 쓰던 게 아니고, 특수관계 없는 상대에게 산 거라면요. 중고 밴 하나로 시작하는 사람한텐 꽤 반가운 얘기예요.
연말 전에 사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감가상각은 돈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 기준입니다. 12월 31일까지 배송받고 세팅까지 끝내야 올해 비용이 돼요.
12월 말에 주문만 넣고 장비는 1월에 오면? 그건 내년 얘기예요. 공급망 사정 생각하면 10월, 11월이 현실적인 데드라인입니다.
섹션 179도 같이 봐야 해요. 같은 법으로 한도가 크게 올라서 2026년 과세연도 기준 공제 한도가 256만 달러예요.
장비 구매 총액이 409만 달러를 넘으면 넘는 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웬만한 스몰 비즈니스는 걱정할 일 없는 숫자죠.
둘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섹션 179는 사업 소득을 넘어서 공제할 수 없어요. 보너스 감가상각은 그 제한이 없어서 손실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사업 용도 비율이 50%를 넘어야 보너스 감가상각이나 섹션 179를 쓸 수 있습니다. 운행 기록(mileage log)도 꼼꼼히 남겨두세요.
6,000파운드 넘는 대형 SUV는 섹션 179 한도가 따로 있어요. 2026년엔 3만2천 달러입니다. "SUV 사면 전액 공제"라는 말만 믿고 덤비면 안 돼요.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 여기서 다들 실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을 따르지 않아요. 연방 신고서에서 한 번에 빼도 주 신고서에선 다시 더하고, 원래 일정대로 나눠서 상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섹션 179 한도는 2만5천 달러예요. 구매액이 20만 달러를 넘으면 그것도 줄어들고요. 연방의 256만 달러와 비교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죠.
신고할 때는 Schedule CA와 Form 3885A에서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처음 해보면 헷갈리는 부분이라 CPA들도 꼭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 장부도 두 벌이에요. 연방용, 주용 감가상각 스케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귀찮지만 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FTB 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숫자로 감을 잡아볼게요. 연방 소득세율 24% 구간에서 5만 달러 장비를 전액 비용 처리하면, 줄어드는 연방 소득세는 1만2천 달러예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3만8천 달러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세금 아끼려고 필요 없는 걸 사는 건 그냥 손해예요.
그리고 올해 다 공제하면 내년부터는 그 장비로 공제할 게 없어요. 소득이 앞으로 크게 늘 것 같으면 일부러 안 받는 선택(elect out)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장비를 팔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소득으로 잡히는 리캡처(recapture)도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내 돈 쓰는 타이밍까지 정해주는 게 원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번 건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투자 시기를 고를 여지를 넓혀준 거라 반갑게 봅니다.
제 기준은 하나예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살 장비라면 연말 전에 당겨서 사고, 12월 31일 전에 꼭 가동까지 시킵니다. 계획에 없던 건 안 삽니다.
사업 구조나 소득 상황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져요. 큰 금액 지르기 전에 담당 CPA나 세무사와 꼭 한 번 확인하세요.
두려움은 나중에. 계산은 먼저. 올해 남은 두 달 반, 똑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에릭남녀






Tongky 피구왕 | 
My NYC | 
coloradoman | 
생활경제 정보 블로그 | 
토마토 헬스클럽 blog | 
Tony Park | 

물리적인 법칙과 과학 | 
오로지 Dentalbay | 
장내 유익균을 잘 키우세요 | 
Cherokee Rose |
Kor. Master |
미국 사주 |
Holey Moley |
콘푸라이트 선생님입니다 |
호동왕자 오버 플렉스 |
Mist inn |
citrus pop |
Onion Ring |
Phoenixia |
viewtop |
loverun |
Kim Do Sun |
SEVEN SEVEN |
yentra |
Make My Day |
Victory 1988 |
viroma |
cookie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