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 법원이란 미국에서 스몰클레임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주마다 다름)을 대상으로 간단·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특별 법원입니다. 정식 민사소송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절차도 간략화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미국의 소액청구 소송, 즉 스몰클레임(Small Claims)은 주(state)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많아서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마다 달라지는 주요 항목
스몰클레임은 연방(federal) 법원이 아니라 각 주 정부 산하 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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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한도액(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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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최대 1만 달러(개인은 1만, 법인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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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최대 2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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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최대 1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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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최대 5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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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fil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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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0~75달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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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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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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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나 거래가 발생한 곳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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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따라 ‘피고 주소지’를 우선으로 지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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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기일(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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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보통 20~60일 이내에 첫 번째 심리일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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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당일 증거서류와 증인만 준비하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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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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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및 접수(Complaint Filing)
법원 웹사이트나 창구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비와 함께 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Service of Process)
법원 규정에 맞춰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우편, 보안우편, 직접 전달 등) -
심리(hearing)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간단히 주장·증거 제시 -
판결(judgment)
판사가 판결문을 발급. 승소 시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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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넘는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으로 넘어가며,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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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에도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enforcement)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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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소송 접수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스몰클레임은 간단·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주마다 한도액, 비용, 절차가 다르니 해당 주 법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