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 법원이란 미국에서 스몰클레임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주마다 다름)을 대상으로 간단·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특별 법원입니다. 정식 민사소송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절차도 간략화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미국의 소액청구 소송, 즉 스몰클레임(Small Claims)은 주(state)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많아서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마다 달라지는 주요 항목
스몰클레임은 연방(federal) 법원이 아니라 각 주 정부 산하 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 청구 한도액(limit)

    • 캘리포니아: 최대 1만 달러(개인은 1만, 법인은 5천)

    • 텍사스: 최대 2만 달러

    • 뉴욕: 최대 1만 달러

    • 플로리다: 최대 5천 달러

  • 소송 비용(filing fee)

    • 평균 30~75달러 선

    •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곳도 있음

  • 관할 법원(jurisdiction)

    • 일반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나 거래가 발생한 곳 법원

    • 주에 따라 ‘피고 주소지’를 우선으로 지정하기도 함

  • 절차 및 기일(schedule)

    • 소장 접수 후 보통 20~60일 이내에 첫 번째 심리일이 배정

    • 심리 당일 증거서류와 증인만 준비하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1. 소장 작성 및 접수(Complaint Filing)
    법원 웹사이트나 창구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비와 함께 제출

  2. 상대방에게 송달(Service of Process)
    법원 규정에 맞춰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우편, 보안우편, 직접 전달 등)

  3. 심리(hearing)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간단히 주장·증거 제시

  4. 판결(judgment)
    판사가 판결문을 발급. 승소 시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음

주의사항

  • 금액을 넘는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으로 넘어가며,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승소 후에도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enforcement)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소송 접수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스몰클레임은 간단·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주마다 한도액, 비용, 절차가 다르니 해당 주 법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