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상속세 10%와 유산세 16%, 둘 다 내는 경우는 - Baltimore - 1

얼마 전 회사 동료가 점심 먹다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녀가 없는 이모님이 메릴랜드에 사시는데, 나중에 집을 조카인 자기한테 남기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메릴랜드는 세금을 두 번 뗀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게 진짜냐고 묻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는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설마 했는데 찾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메릴랜드는 미국에서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를 둘 다 걷는 유일한 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두 번 내는 건 아닙니다. 누가 남기고, 누가 받고, 얼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정이 둘 중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국어로는 둘 다 상속세라고 부르다 보니 헷갈리기 쉽거든요.

Estate tax, 그러니까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에게 나눠주기 전에 유산에서 먼저 냅니다.

Inheritance tax, 즉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메릴랜드 유산세부터 볼까요. 2019년부터 공제액이 1인당 500만 달러로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최고 16%가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Comptroller of Maryland가 맡고,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유산 정리하면서 정신없을 때라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부부라면 portability가 적용돼요. 먼저 떠난 배우자가 안 쓴 공제액을 남은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부부 합산 최대 1,000만 달러까지 갑니다.

여기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연방 estate tax 면제액은 2026년부터 1인당 1,500만 달러인데, 메릴랜드는 여전히 500만 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에는 한 푼도 안 내는데 메릴랜드에는 유산세를 내는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에서 집 한 채, 은퇴계좌, 생명보험까지 합치면 500만 달러가 생각보다 먼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쪽입니다. 메릴랜드 inheritance tax는 받는 금액의 10% 단일 세율이고,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티별로 있는 Register of Wills에서 처리합니다. 유산 규모와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이에요.

다행히 가까운 가족은 대부분 면제예요. 배우자, 자녀와 손주 같은 직계 후손,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까지 면제된다는 점은 꽤 큰 장점이에요. 바로 옆 펜실베이니아는 형제자매에게도 상속세를 매기거든요.

반대로 조카, 사촌, 친구, 피가 섞이지 않은 지인이 받으면 10%가 붙습니다. 제 동료가 딱 이 케이스였던 거죠. 이모님 집이 50만 달러라면 5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받는 재산이 합쳐서 1,000달러 이하라면 이것도 면제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디테일이에요.

그럼 진짜로 두 번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유산이 500만 달러를 넘으면서 동시에 상속인이 조카나 친구 같은 비면제 대상일 때입니다.

그나마 이중과세를 조금 덜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상속세로 낸 금액은 유산세 계산할 때 credit으로 빼 줍니다.

그래서 같은 돈에 세금이 단순히 두 번 쌓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도 계산은 확실히 복잡해집니다.

양쪽 논리를 다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지지하는 쪽은 주 재정에 필요한 세원이고, 어차피 부유층 일부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플로리다처럼 상속 관련 세금이 없는 주로 떠난다고 지적해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00만 달러 공제액이 물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아쉬워요. 시간이 갈수록 원래 대상이 아니던 중산층 가정까지 걸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 동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모님 재산이 500만 달러 아래라면 유산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조카로서 10% 상속세만 계산해 두면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크게 다르니, 실제 계획은 메릴랜드 estate planning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유산세는 500만 달러 초과분에 최고 16%, 상속세는 비면제 상속인에게 10%,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는 상속세 면제.

메릴랜드에 부모님이나 친척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라면 미루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