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구독 해지 클릭 한 번이면 끝, 10월부터 바뀐 것들 - Brooklyn - 1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훑어보다가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어요. 반년 전에 딱 한 편 보려고 가입했던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직도 매달 돈을 빼가고 있더라고요.

해지하러 들어갔더니 버튼은 안 보이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가입은 클릭 두 번이었는데 탈출은 미로 탐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 뉴욕시에서는 이제 위법이 될 수 있어요. 10월 1일부터 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Click to Cancel 규칙이 시행됐거든요.

이 규칙은 DCWP가 올해 7월 10일에 채택했어요. 시 정부는 도시 단위로는 미국 최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핵심은 한 줄이에요. 클릭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면, 해지 방법이 가입 방법만큼 쉬워야 하고 가입할 때 쓴 경로로도 해지가 돼야 해요. 앱으로 가입했는데 전화나 방문으로만 해지되게 막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매장에서 직접 가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웹사이트나 이메일 같은 온라인 해지 수단을 따로 열어줘야 해요.

헬스장 멤버십 해지하려고 굳이 찾아가 본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박수 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원정을 몇 번 다녀온 사람이라 남 일 같지 않거든요.

해지하려고 전화한 사람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도 금지예요. 해지 방법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는 것, 해지 요청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처리를 이유 없이 질질 끄는 것도 막혔어요. 다만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은 규칙 요약에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가입 단계도 바뀌었어요. 카드 번호를 묻기 전에 요금, 청구 주기, 해지 마감일, 해지 방법을 눈에 잘 띄게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무료 체험이나 할인가로 시작하는 상품이라면 언제 얼마로 바뀌는지도 미리 알려야 해요. 공짜라고 들어갔다가 정가로 끌려가는 함정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알림 규정도 꽤 구체적이에요. 한 달이 넘는 무료 체험은 첫 유료 결제의 해지 마감일 3~21일 전에 안내를 보내야 해요.

첫 유료 기간이 1년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단위로 갱신되는 연간 구독은 마감일 15~45일 전에 알려야 하고요. 가격 인상 같은 중요한 변경은 적용 5~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짜로 보내준 물건을 돌려보내라면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물리는 것도 안 돼요. 이건 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 직접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자동 갱신되거나 계속 이어지는 구독 전반이에요. 스트리밍, 헬스장, 정기배송 박스, 유료로 넘어가는 무료 체험이 대표적이죠.

예외도 있어요.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 규제 대상 업체, 주 면허를 받은 보안 경보 업체 등은 빠져 있어요.

어기면 첫 위반 525달러, 두 번째 1,050달러, 세 번째부터는 3,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붙어요. 위반 하나하나가 따로 계산될 수 있다니, 생각보다 이빨이 있는 규칙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더 반가운 건 환불이에요. 처음 해지를 시도한 이후에 청구된 금액은 업체가 돌려줘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구독 목록부터 한번 뒤져보세요. 카드 명세서, 앱스토어 구독 메뉴, 이메일 영수증 세 군데만 봐도 잊고 있던 정기 결제가 꽤 튀어나와요.

그래서 해지할 때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해지 화면 캡처, 확인 이메일, 통화한 날짜와 시간 정도만 있어도 나중에 든든해요.

해지가 막히면 nyc.gov의 Click to Cancel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받고, 영수증이나 계약서 사본을 같이 내면 됩니다.

시 소비자보호 커미셔너 Sam Levine은 시민들이 감시의 눈과 귀가 돼 달라고 요청했어요. 신고가 쌓여야 조사도 하고 돈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고가 접수되면 DCWP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중재관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업체는 신고 내용을 받아보고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뉴욕주에도 비슷한 자동 갱신법(GBL 527-a)이 이미 있어요. 다만 매장 가입자의 온라인 해지 의무나 벌금 체계는 시 규칙이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가 많아요.

연방 차원의 FTC 규칙은 지난해 7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절차 문제로 무효화됐어요. 그 빈자리를 도시가 먼저 메운 셈이라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업체 쪽에서는 화면과 시스템을 다 뜯어고쳐야 하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래도 가입만큼 해지도 쉽게 하라는 요구가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말에 구독 정리 탐험을 떠나볼 생각이에요. 카드 명세서를 지도 삼아 하나씩 찾아서, 안 쓰는 건 미련 없이 잘라내려고요.

혹시 해지가 또 미로처럼 굴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려고요. 신고 버튼까지 가는 길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