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운영 조금이라도 해보거나, 주변에서 스타트업이나 법인 얘기 들어보면 꼭 한 번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D&O 보험입니다. 이름부터 이게 뭔지 알려 줍니다.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이거 사실 "회사 일하다가 소송 걸리면, 개인 재산 털리는 거 막아주는 보험"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소송이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사나 임원 개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인수합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주가 바로 소송 겁니다.
"이사들이 잘못 판단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손해 봤다. 배상해라."
이때 회사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사 개인 이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사들 결정 잘못했다고 회사 돈이 아니라 이사진들의 집이나 은행예금같은 개인 자산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D&O 보험이 등장합니다.
이 보험은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Side A입니다.
이건 회사가 대신 배상 못 해줄 때, 개인을 직접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망했거나, 법적으로 회사가 비용 못 대는 상황에서 개인을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가 Side B입니다.
회사가 대신 돈을 먼저 내고, 그걸 보험사가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보호용입니다.
세 번째가 Side C입니다.
이건 회사 자체가 소송 당했을 때 커버합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주주 소송 대응할 때 많이 쓰입니다.
보장 범위도 꽤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비용, 합의금, 판결금까지 커버됩니다.
근데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 고의적인 내부자 거래 같은 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수나 판단 오류는 보호해주지만, 일부러 한 범죄는 보호 안 해줍니다.
궁금한 게 보험료입니다. 이건 딱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회사 기준으로 보면 연간 2천에서 1만 달러 정도입니다. 보장 한도는 보통 100만~3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중간 규모 회사는 1만에서 5만 달러 정도 올라갑니다. 보장 한도도 300만~1000만 달러 정도로 커집니다.
상장회사로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5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심하면 100만 달러 이상까지도 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리스크 때문입니다.
IPO 직후 회사, 적자 기업, 헬스케어, 금융, 테크처럼 소송 많은 업종, 최근 분쟁 있었던 회사.
이런 조건이면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회사는 내려갑니다. 오래됐고, 수익 안정적이고, 소송 이력 없으면 훨씬 싸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디덕터블입니다. 자기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는 회사가 먼저 내겠다고 하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한 마디로 작은 회사는 차 보험 수준, 상장회사는 건물 보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사들이 "D&O 없으면 이사회 안 들어간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위해 의사결정 했는데 결과 안 좋다고 소송 걸려서 개인 집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막아주는 게 D&O 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거나 이사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거의 필수로 봅니다.


LA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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