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초 쿠카몽가 재산세, 교육구 부과금 정리 - Rancho Cucamonga - 1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재산세(Property Tax)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본 재산세율은 주법(Proposition 13, 1978년)에 따라 공시 감정가(Assessed Value)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매한 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상한 2% 이내에서만 인상되어, 오래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낮게 유지됩니다.

랜초 쿠카몽가가 속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카운티 세율은 기본 1%에 카운티 부가세(County Levy)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멜로-루스 커뮤니티 시설지구(Mello-Roos CFD), 교육구 부채 상환세,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 등이 추가되어 실효 세율은 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티완다(91739) 구역은 신흥 개발 지구이므로 멜로-루스 CFD가 여러 곳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1% 외에 연간 수백~수천 달러의 CFD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 전 해당 필지의 멜로-루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티완다 교육구의 경우 새 학교 건설·개보수를 위한 채권 상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반면 알타 로마 구역처럼 1970~80년대에 개발된 기성 주거지는 CFD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실효 세율은 통상 1.1%~1.8% 범위에 분포하며, 신규 개발 단지일수록 상단에 가깝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두 번(11월과 2월)에 나뉘어 발행됩니다. 11월 1일 1차 청구분은 12월 10일까지, 2월 1일 2차 청구분은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0% 연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세무서(San Bernardino County Tax Collecto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장 편리합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면 카운티는 거래 가격을 새 감정가로 재평가하므로, 기존 거주자의 세금과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매달 자동 납부하는 방식도 보편적이며, 이 경우 은행이 매년 두 차례 대납해 줍니다.

신규 구매자라면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회사에 해당 주소의 정확한 멜로-루스 적용 여부와 예상 연간 세금 총액을 사전에 꼭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