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상업용 운전자는 0.04%, 21세 미만은 0.02%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걸린다.

"맥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바로 면허 정지, 벌금, 그리고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다. 미주리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차선 위태롭게 탄다고 느껴도 멈춰 세워 브레스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하면 자동으로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거부자'라는 기록이 DMV에 남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주는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하고, 미주리처럼 DWI(Driving While Intoxicated)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 주의 교통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용어 모두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뜻이지만,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가 약간 다르다.

일반적으로 DUI는 알코올뿐 아니라 마약, 처방약 등 모든 '정신적 영향 물질'에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이다. 반면 DWI는 'Intoxicated', 즉 알코올에 의해 판단력이나 신체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미주리주는 전통적으로 알코올 관련 위반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DWI를 공식 용어로 채택한 것이다.

여하튼 미주리주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은 만만치 않다. 1차 DWI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되지만, 최고 6개월의 징역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소 30일 면허 정지가 기본이고, 이후 60일간은 '제한 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다.

법원은 대부분의 초범에게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정 과정("SATOP") 참여를 명령한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면허 복원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셈이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회째는 'Persistent Offender'로 분류되어 중범죄(Felony)로 격상된다. 이 경우 최소 10일 이상의 구금이 의무이며, 벌금도 훨씬 커진다.

세 번째 적발부터는 'Aggravated Offender'가 되고, 이때부터는 5년 이상 면허 정지, 장기 교도소 수감, 사회 봉사 의무 등이 따라붙는다. 세인트루이스나 캔자스시티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중 벌점제도까지 있어서, 면허 취소 이후 재발급받기도 어려워진다.

미주리주는 특히 재범자에게 '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를 강제한다. 일종의 알코올 감지 장치로, 운전자가 차 시동을 걸기 전 입김을 불어넣어야만 차량이 작동한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은 걸리지 않고, 데이터는 법원과 DMV에 자동 전송된다.

이 장치의 설치 비용과 월 유지비도 모두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DWI 기록은 대부분 10년 동안 삭제되지 않는다. 배심원 참여나 공무원 채용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보험료 또한 두세 배로 뛰는 경우가 많다.

21세 미만 운전자는 더 엄격하다. 단 한 모금만 마셔도 걸릴 수 있으며, BAC 0.02%면 바로 면허 정지다. 심지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 안에서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만 해도 DWI에 준하는 'Minor in Possession'으로 체포될 수 있다. 즉, 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옆자리의 미성년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미주리주는 'Implied Consent Law'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취득한 순간,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브레스테스트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거부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별도의 법적 항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다.

하지만 미주리의 DWI 단속이 단순히 '벌주기'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법원은 초범에게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DWI Court'라는 별도의 사법 시스템이 운영되어, 반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다.

결국 미주리에서 음주운전은 '운 나쁘면 걸리는 일'이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사건이 된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기록이고, 면허보다 잃기 쉬운 건 신뢰다.

그래서 미주리의 도로 표지판에는 늘 이 문구가 따라붙는다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