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의 ‘금고’(감옥은 가지만 강제노역은 없는 형벌)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의 제도는 미국에 없어요.
미국은 크게 “구금형(incarceration)”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세부 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왜 ‘금고’·‘징역’처럼 나누지 않을까?
13차 수정헌법(1865년) - “노예제·강제노역을 금지한다. 단,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예외.”
이 조항 때문에 죄수 노동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감옥에 가게되면 ‘노역형’이 기본값인거죠. 연방교정국(BOP)과 다수 주 교정국은 수감자가 일정 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거부하면 징벌 방·가석방 불이익, 공제된 형기 복구 취소 등 제재를 받습니다.
법 조문·판결문 어디에도
“노역 없는 구금”을 별도로 지정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판사는 단순히 ‘X개월 구금’이라고 선고하고, 노역 참여·거부 문제는 교정기관 규정에 맡깁니다.
대다수 주·연방 교도소
급식·세탁·시설 보수 같은 감옥시설 내 노동 그리고 주(州) 산불 진화·고속도로 청소, 심지어 민간기업 하청까지 다양한 일을 배정합니다.
의무 여부
캘리포니아·테네시 등은 “작업 거부 시 형기 단축 포인트 박탈”을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변화의 조짐
콜로라도·앨라배마·오리건 등 6개 주가 주헌법에서 13차 개헌 ‘노예 예외’ 문구를 삭제했지만, 실제 교정규칙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요.
한국 형법에 나오는 ‘금고’가 뭘까
금고란?
한국 형법이 정한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에는 징역·금고·구류 세 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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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교도소에 가두고 노역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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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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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최고 3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단기 구금형
즉,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일은 안 해도 되는” 장기 구금형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법조문에서 보는 금고
형법 41·42조가 형벌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금고를 징역 옆에 둡니다. 기간은 유기금고(1개월~30년)와 무기금고(종신)로 나뉘는데, 현실에서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없고 대부분 유기금고예요. (대개 ‘징역·금고 1년 이하’ 식으로 표현되죠.)
누가 금고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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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교통사고 과실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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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양심사범(예전 내란·집회죄에서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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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이 낮은 경제범죄(업무상 과실, 업무방해 등)
판사가 “노역까지 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쓰는 모양새입니다.
‘노역 없음’이라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나?
교도소 안에서는 자발적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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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원하면 작업장 배정 → 작업점수(형기 단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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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으면 일 안 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면 금고수형자도 자원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