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서 “집에만 있으라”는 형벌을 받으면, 정확히는 House arrest 라고 불러요.

위 사진에 보이는 Ankle monitor(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형태의 위치 추적 장치를 차고, 재판부가 정해 준 시간과 집 그리고 인근구역 안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쓰이나?
경범죄·비폭력 범죄자가 대상 - 연방 양형지침은 징역형 하한선이 10~16 개월일 때, 최소 절반은 실제 수감 + 나머지는 집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감 대신 ‘대기’ 용도
재판 전 보석 조건으로, 또 형기 말미에 사회 복귀 훈련용으로도 자주 써요. BOP(연방교정국)는 통상 잔형 6개월 이내 수형자에게 집구금을 배정합니다.​

지켜야 할 기본 규칙
-외출 허용 시간·목적: 직장, 병원, 종교 행사, 필수 장보기 등만 허가.

-24시간 추적: 발찌가 GPS·셀룰러로 위치 전송. 일부 지역은 얼굴 인증 스마트워치 시범 도입 중입니다.​

-비용 부담: 다수 주(州)에서 착용자가 하루 5~15달러 사용료를 내요. 못 내면 ‘수감으로 대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단이탈 페널티: 경보 즉시 보석 취소·재수감·추가 형량.

장점과 한계

-교도소 과밀 완화·예산 절감    발찌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해 빈곤층 차별 논란

-가족·직업 유지 가능 → 재범률↓ (FSA 조기석방자 재범률 12.4%)​

-기술 오작동·디지털 감시 확대 비판

-주거 불안정자에게는 적용 불가

얼마나 많이 쓰일까?

2021년 기준, 25만 명 이상이 전자감독 상태였고, 2022년엔 거의 50만 명까지 늘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2020 팬데믹 이후 교정시설 집단감염 문제로 빠르게 확산된 것도 한몫했죠.

올 2월 공개된 2025년 연방 양형지침 초안은 “House arrest는 오직 구금 대체 목적일 때만 부과”라고 명시해 ‘처벌’이 아니라 ‘수감 대체’임을 분명히 하자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하우스 어레스트는 생각보다 허점도 많아요.

감시 장치 오류와 과잉 제재
전자발찌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GPS 오차가 생기면 시스템이 “이탈”로 인식해요. 당사자는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경보가 울리면서 재구속 위기에 놓이죠. 장치 품질이나 통신망 상태가 수감 여부를 좌우하니, 말 그대로 기술 오류가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미국 일부 주는 장치 임대료·관리비를 수형자에게 떠넘깁니다. 월 100~300달러 수준인데, 원래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빚이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생겨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처벌이 되는 셈이죠.

가정과 이웃에 전가되는 부담
구금 장소가 교도소에서 거주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범죄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호·감독 의무가 사실상 가족에게 넘어가면서 갈등이 커질 수 있고, 피해자나 이웃이 느끼는 불안도 무시하기 어렵죠. 지역 사회가 돌봄 체계 없이 갑자기 “작은 교도소” 역할을 떠맡는 꼴이라 지원 인프라가 없으면 부작용이 큽니다.

결국 미국의 House arrest는 “감옥 대신 집”이지만, 24시간 전자감시에 스스로 요금까지 내야 하는 디지털 감옥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