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부모님 집 정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집 하나랑 은퇴계좌 조금 있는 게 전부인데, 오리건 주정부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설마 했습니다. 상속세는 수십억 원 자산가들 얘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찾아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리건의 상속세(정확히는 estate tax) 면제 기준은 100만 달러입니다.
상속세를 따로 걷는 주는 워싱턴 DC를 빼고 12곳인데, 그중 오리건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게다가 이 100만 달러는 물가에 맞춰 오르지도 않고 1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연방 상속세 면제액은 2026년부터 1인당 1500만 달러입니다.
작년 여름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이 금액이 확정됐고, 앞으로 물가에 연동됩니다. 연방 기준으로는 웬만한 가정은 상속세와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이웃 주도 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는 2023년에 기준을 200만 달러로 올렸고, 워싱턴주는 300만 달러 선입니다.
그러니 연방에는 한 푼도 안 내는 집안이 오리건에는 세금을 내는 상황이 충분히 생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율은 10%에서 16%까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100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유산이 150만 달러면 세금은 5만 달러입니다. 200만 달러면 10만 12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리건 도심 집값을 생각하면 집 한 채에 401(k), 생명보험만 더해도 100만 달러는 금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에는 집 시세, 예금, 주식, 은퇴계좌, 본인 명의 생명보험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100만 달러가 있어야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인 가정은 자산이 집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만큼 상속세 걱정도 같이 커진 셈입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게 portability입니다. 연방은 먼저 떠난 배우자가 못 쓴 면제액을 남은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건은 이게 안 됩니다. 부부라도 각자 100만 달러씩만 따로 적용되니, 둘이 합쳐 200만 달러로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신고 기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망 시점 총유산(gross estate)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Form OR-706을 내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신고 연장은 OR-706-EXT로 6개월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납부 기한까지 자동으로 늦춰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럼 이 기준은 바뀔까요? 올해 초 짧은 회기에 SB 1511이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신고 기준을 250만 달러로 올리고 물가에 연동하는 대신, 큰 유산에는 세율을 올려 최고 19.9%까지 매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원은 2월에 22대 5로 통과시켰죠.
하지만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기준은 여전히 100만 달러입니다.
양쪽 논리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찬성 쪽은 집값이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세금에 걸려들고 있으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세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금은 2년 회계기간마다 10억 달러 가까이 걷히는 재원이라, 기준을 올리는 만큼 세율로 메우려 한 겁니다.
기업 단체와 공화당 쪽은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을 더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노조 쪽은 물가 연동에 반대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건 상식적인 방향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은퇴 세대를 부자 취급하는 건 데이터로 봐도 무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정치가 언제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규칙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오리건에 자산이 있다면 우선 집, 은퇴계좌, 보험금까지 전부 더한 숫자를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막연히 우리 집은 해당 없다고 넘기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다음엔 living trust나 증여 같은 방법이 우리 집에 맞는지 따져볼 겁니다. 부부라면 각자 면제액을 살리는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실제 결정은 꼭 estate planning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오리건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사이트에도 OR-706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숫자 하나 확인하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시간이 자녀들에게 수만 달러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말엔 우리 집 숫자부터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Let's not wait until it's too late, 진심입니다.

민트R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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