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납세자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2024년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되며, 2025년 1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연기됩니다.

이번 연장은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연방 세금 신고 기한 연장의 내용입니다.

말리아 M. 코헨(Malia M. Cohen) 주 감사관 겸 FTB(Franchise Tax Board)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주는 최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수천 가구가 이재민이 되었으며, 많은 지역 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FTB에서 제공하는 재난 지원 자원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장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 개인 납세자: 기존 2025년 4월 15일까지였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됨
  • 분기별 예상 세금 납부: 기존 2025년 1월 15일,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납부 기한이 연장됨
  • 비즈니스(법인 및 패스스루 엔티티): 기존 2025년 3월 15일 및 4월 15일이었던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됨
  • 패스스루 엔티티(PTE) 선택세 납부: 기존 2025년 3월 15일 및 6월 15일이었던 납부 기한이 연장됨
  • 세금 면제 기관(비영리 단체 등): 기존 2025년 5월 15일이었던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형 재난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을 승인받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 지역의 납세자는 재난 손실 공제(Disaster Loss Deduction)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세금 신고 시 손실을 반영하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