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치매가 시작됐는데 재정 위임장이 없다면, 자식이라도 부모님 돈에 손을 댈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고요.
현실은 다릅니다.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고 위임받은 사람이 없으면 은행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나 소유자가 권한을 준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요양 시설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비용을 대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서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하나, 법원에 가는 겁니다.
워싱턴주는 2022년부터 통일 후견법을 적용하고 있고, 관련 조항은 RCW 11.130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돈과 재산을 맡는 사람을 컨서베이터(conservator), 신상과 돌봄을 맡는 사람을 가디언(guardian)이라고 부릅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청원서를 내야 합니다. 주 법원 양식으로는 GDN C 102라는 청원서가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부모님 재산과 소득, 현재 돌보는 사람, 지금까지 시도해본 다른 방법과 그게 왜 부족했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요구합니다.
법원은 코트 비지터(court visitor)라는 조사관을 지정합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을 직접 만나고 의사 소견을 검토한 뒤 판사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여기서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스스로 못 하시는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권한 대신 일부 권한만 주거나, 특정 거래 하나만 허락하는 보호 명령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부모님 본인도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쓸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공공 비용으로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비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트 비지터의 시간당 보수는 법원 명령으로 정해지고,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재산에서 나갑니다.
형편이 정말 어려우면 카운티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원이 성의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원한 사람이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의사 평가 비용까지 붙습니다. 기간도 몇 주로 끝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그 사이 집 매수자가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한을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컨서베이터는 임명 후 90일 안에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로는 법원이 정한 주기에 맞춰 수입과 지출, 자산 변동을 담은 보고서를 계속 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면 보증(bond)을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임장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소송 절차와 수년짜리 보고 의무로 바뀌는 셈입니다. 솔직히 이건 피할 수 있는 고생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무엇을 해두면 될까요. 핵심은 부모님이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워싱턴주에서 꼭 챙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 자료에 따르면 이곳 위임장은 문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는 순간 효력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판단능력을 잃어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durable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정작 필요할 때 종이 한 장이 됩니다.
서명은 부모님 본인이 하고 날짜를 적은 뒤, 공증을 받거나 증인 두 명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돌보는 홈케어 제공자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 결정은 또 별개입니다. 재정 위임장만 있다고 병원에서 치료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의료 권한도 따로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치매 초기라면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서명을 못 하는 건 아니고, 그 시점에 내용을 이해하는지가 관건이라서 변호사와 빨리 상의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SSA는 일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대신 대리 수령인(representative payee)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동명의 계좌가 있으면 당장 생활비 처리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 매각이나 큰 결정까지 해결되진 않으니 이것만 믿고 버티면 곤란합니다.
메디케이드 장기요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재산을 옮기거나 팔기 전에 반드시 자격 영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워싱턴주 엘더로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알아보려면 WashingtonLawHelp.org나 카운티 법원 안내 창구부터 두드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부모님과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해도, 할 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연말에 가족이 모일 때 한 시간만 따로 떼어 서류부터 챙기세요. 나중에 법원 절차에 매달리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쿠키런서바이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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