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계속 관세문제로 뉴스가 시끄러웠고 실제로 물가도 변하는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법원에서 '관세 부과'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단독 결정 가능한가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 같은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황이라 선언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냐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하급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열릴 변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했고, "만약 우리가 지면 미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의회가 허가하지 않은 한 대통령 권한만으로 관세를 매기는 건 선을 넘어서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이 1,740억 달러이고, 무효화되면 환불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경제·정치 양쪽에서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안을 최종 판결하게 됐고 이 판결이 앞으로 대통령 권한과 무역정책의 틀을 새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결과로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처럼 말하는 거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이번 관세 소송에서 이기면 미국은 계속 부유할 거고, 지면 몇 년 동안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려 한다는 소식에 "그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당시 대법원은 오바마케어를 간신히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된 후 법률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는것 같네요.
트럼프는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법정에 나타났고, 뉴욕의 '입막음 돈' 사건 때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대법원 구두 변론에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판사가 거부했죠.
결국 이번 대법원 사건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라는 법에 따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보니, 전문가들은 이 단순한 진영 싸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미묘한 문제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올해 내내 "관세 덕분에 나라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만 관세 수입이 1,74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죠.
하지만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만약 대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그중 절반 이상을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나라가 망한다"
11월 5일, 대법원에서 언급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정치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건 분명해 보이네요.
정치소식은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이런 소식을 블로그로 정리할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논지를 유지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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