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2일에 룸메이트랑 둘이서 카우보이 모자 하나씩 눌러쓰고 Dickies Arena 에서 열린 The Outlaw Music Festival에 다녀왔다.

컨트리 음악 좋아하는 사람에겐 꼭 가볼만한 콘서트였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덥고 시끄러웠던 하루였다.

 그래도 윌리 넬슨의 목소리를 눈앞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날 내가 핸드폰으로 공연 중간중간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셀카도 몇 장 남겼다. 공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화질도 괜찮고, 소리도 나쁘지 않았다.

"야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는데?" 싶은 순간, 옆에서 같이 갔던 친구가 갑자기 정색하며 뭐라고 했다.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큰일 나. 저작권 걸려."

"응? 내가 찍은 건데 왜?"

친구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공연장 안에서 관객이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건 개인 소장용으로는 괜찮지만, 그걸 온라인에 올리는 건 다른 문제란다. 심지어 어떤 가수는 팬이 올린 영상을 보고 소송까지 걸었다는 기사도 보여줬다.

Bad Bunny는 팬이 자신 콘서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했고, 건당 최대 $150,000까지 청구했다고 한다.

뭐? 콘서트 갔다 온 영상을 공유한 걸로도 소송을 당한다고?

이쯤 되니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미국이라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넘치는 줄만 알았는데 아무리 내가 찍은 영상이라도, 공연장에서 울려 퍼진 음악은 온전히 아티스트의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 없이 춤추는 사람들만 찍었으면 괜찮았을지 몰라도 음악이 들어가면 그건 음원 무단 유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도 빡빡해져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는 AI가 알아서 감지하고 삭제하거나 음소거 처리까지 해버린다. 그 과정에서 채널에 경고 딱지가 붙고, 심하면 계정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추억을 공유하려다가, 유튜브 계정 날리고 법정에 불려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공연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아예 못 찍는 건 아니다.

공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는 핸드폰 촬영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은 다들 인스타나 틱톡에 올릴 짤거리 하나씩은 챙겨가니까, 완전 금지하기도 애매한 거다. 하지만 그걸 SNS에 올릴 땐 조심해야 한다. 영상이 몇 초면 괜찮지만, 노래 한 곡 통째로 찍어서 올리는 건 위험수위 초과다.

결국 나는 친구 말을 듣고 영상은 혼자만 보고 말았다. 그래도 나름 감성이 넘쳤던 그 순간은 내 폰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사진은 몇 장 인스타에 올렸지만, 그마저도 배경 음악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편집했다. 간단한 거 같지만, 공연과 관련된 콘텐츠는 모두 '누군가의 권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나처럼 공연장에서 마음이 벅차올라 뭔가를 찍고 싶어지는 사람들, 당연히 많을 거다.

하지만 '내가 찍은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콘서트장에선 절대 통하지 않는다.

법은 의외로 감성보다 냉정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더 무자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