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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공공건물 콘실드 캐리 총기 금지 조례, 어디까지 바뀌나
일반 | | 11/01/2026
포틀랜드 시의회에서 시청, 포틀랜드 빌딩 등 주요 공공건물 내 콘실드 캐리(은닉 휴대) 총기를 금지하는 조례가 2차 독회까지 갔다고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과 이용객의 안전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배경에는 오리건주 의회의 SB243 법 통과가 있다. 그동안은 콘실드 캐리 허가가 있으면 공공건물 출입에 별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는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만으로 경범죄에 처해질 수 있다. 단, 경찰, 군인, 공식 임무 중인 공무원 등은 예외다.
찌릿한 변화는 콘실드 캐리 허가자가 더 이상 면책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한인 비즈니스 이용자나 민원인들에게는 체감 안전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 반대로, 총기 소지에 익숙한 분들에겐 제한과 불편이 확실히 늘어난 셈. 의장 측에서는 당연한 보호 조치라고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법적 리스크와 집단 표적 논란도 지적한다. 조례가 실제로 어떻게 통과되고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실생활에 무엇이 영향을 줄지 두 눈으로 지켜볼 만한 이슈다.
댓글
지석진런닝맨
2일 전
허가 소지자도 지정 건물에 들고 들어가면 경범죄라는 점이 핵심인데, 시청에 민원 보러 갈 때 차에 두고 가면 되는지 입구에 보관함이 있는지까지 안내가 나와야 실제로 쓸모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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