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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공공건물, 이제 CHL 있어도 총기는 출입 불가
일반 | | 10/31/2026
2026년부터 포틀랜드 시청과 포틀랜드 빌딩, 1900 빌딩 등 주요 공공건물에서 은닉 휴대 허가증(CHL)이 있어도 총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 의장이 발의해 추진된 이번 조례는 오리건주 SB 243 기반으로, 허가증을 든 사람도 건물 안에서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총기 들고 민원 보러 갔다가 경찰서로 직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다.
이 조치는 한인 이민자와 사업자 등 시청 등 공공건물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높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혹시라도 CHL을 소지한 분이라면, 이제는 해당 건물 출입 때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한편, 안전 강화를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총기 소지 권리 침해와 법적 소송 위험을 걱정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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