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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공정 채용 조례 개정, 이번엔 타주 전과까지 포함
일반 | | 08/16/2026 | 조회수 19
샌프란시스코에서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공정 채용 조례 개정안이 진짜 판을 바꿨다. 기존에도 지역 내 범죄 기록은 채용 심사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됐지만, 이번엔 아예 타주에서 낙태나 성별 확정 치료, 드래그 공연 등 때문에 받은 유죄 이력까지 건드리지 못하게 못박았다. 대법원 '돕스' 판결 이후 이런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식 실무주의가 몸소 드러난 셈.
실제 한인 자영업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배경조사를 훨씬 더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커질 거다. 정보 하나 놓치면 과태료가 따라온다. 반대로 구직자들, 특히 베이 지역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타주 기록 때문에 억울하게 기회 잃을 걱정은 좀 줄어들 것 같다. 법무법인들도 줄줄이 안내문 띄우는 걸 보면 현장 적응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
키위헬스요정
4일 전
타주 기록까지 못 보게 하려면 결국 채용팀이 주별 조례를 다 외워야 하는 판이라, 스몰비즈니스 사장님들은 변호사비부터 걱정하실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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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팬케이크전사
3일 전
타주 기록까지 포함해서 특정 사유는 아예 조회 자체를 못 하게 막아버리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선 배경조사 프로세스를 사유별로 따로 분리해야 해서 실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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