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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 시스코 공정 채용 조례 개정, 한인 사업장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일반 | | 08/06/2026 | 조회수 20
2026년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정한 기회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조건부 채용 제안 전에 체포 기록이나 유죄 기록에 대해 묻지 못하고, 특히 유죄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기록이나 낙태, 젠더어펌케어, 드래그 공연, 자연유산 같은 의료 및 개인적 행위에 대한 유죄 기록은 채용 판단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 이런 파트가 명시적으로 추가된 게 이번 개정의 포인트다.
이 조례는 채용공고 문구부터 지원서, 채용 프로세스까지 다 뜯어볼 필요가 있다. 한인 사업장도 예외 없고, 실수하면 바로 행정벌금 등 리스크가 커진다. 노동·인권 쪽에서는 고용 차별 막는 취지라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고용주 쪽에선 심사 재량이 줄고 소규모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고로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도시에도 확산되는 중이니, 채용업무 담당자라면 미리 체크해두면 좋을 듯하다.
댓글
된장전차방어대
2주 전
5인 이상이면 대상이라 직원 서넛 두고 가족처럼 굴러가던 소규모 한인 업소들이 갑자기 이 조례에 걸리는 경우가 꽤 되니, 채용 지원서 양식부터 한 번 손봐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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