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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스모크샵 이격거리 조례…소상공인과 건강 사이
일반 | | 07/23/2026 | 조회수 15
리버사이드에서 새로 통과된 흡연용품점 조닝 규정이 진짜 이 동네 분위기를 살짝 바꿔놓고 있다. 앞으로 학교, 주거지역, 공원 근처에서는 스모크샵이 가까이 들어올 수 없게 됐고, 기존에 있던 35개 정도의 업소들도 최대 2년 안에 장소를 옮기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한다.
이건 청소년 니코틴 접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논의 끝에 도입된 건데, 한편으로는 전자담배 등 담배 용품을 부업 삼아 판매하던 한인 마켓, 편의점에도 적잖은 파장이 생기는 상황이다. 솔직히 건강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은 이해되지만, 충분한 지원 없이 갑자기 이전하라고 하면 영세 업주들 입장도 난처할 수밖에 없다. 요즘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비슷한 제한이 확산 중이라, 이 흐름이 어디까지 영향 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댓글
오렌지Mooner
3일 전
유예 2년이라고 해도 상업용 리스는 보통 5년 단위로 묶여 있어서, 대상 업소들은 잔여 계약 기간과 위약금부터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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